저주기도한 증산도측에 소송시작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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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적 작성일18-09-05 15:21 조회2,596회 댓글4건본문
이제는 모든것이 정리된 느낌이다.
사랑하는 아내의 비석까지 설치완성이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을 위해 소상 대상까지 삼년상을 정성스럽게 매일 할 것이다.
애들에게 삼년상 이야기를 해주었다.
매일 엄마에게 청수 올리고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기도 하라고 하고있다.
애들은 잘 따르고 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므로 애들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에 진심으로 청수를 올리고 있다.
애들이 힐링이 되고 있다. 생각이상으로 자기들의 일들을 잘 맡아서 하고 있다.
주위에 교회다니는 친척(이모)들이 많아서 내가 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많다.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잘한것이 맞다고 본다.
애들이 답이다.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녀석은 나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아내의 옷들을 태우지못하게 한다. 자신이 입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옷장 한 쪽은 애기엄마 옷으로 채워져 있다.
집안의모든 물건은 아내와 같이 나가서 산것들이라 물건마다 추억이 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짠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를 할때 가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처분하였다.
아내와 관련된것은 아내가 산 그룻세트(상당히 좋아하고 아낌)와
신혼초에 샀던 침대 매트리스와 아내의 옷을 제외하고 다 처리했다.
물건에 대한 마음이 시원섭섭하다.
마음의 정리중의 하나이다.
아내가 자리를뜬 후 나는 조용히 소송등 모든것을 접을려고 하였으나
주위의 모든 기운은 계속진행하라는 기운으로 나타났다.
증산도측에 기회를 주었으나 증산도측에서는 거부를 하였다.
정재성의 사실확인서 공증하나면 모든것 덮겠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물건너 갔다. 정재성과 김재남이 사기친것이 들통이났기 때문에
덮을수도 없다.
소송중의 사기로 김재남과 정재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형사법으로
소송을 할것이다.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1%도 없을 것이다.
김재남과 정재성이 간크게 사기친것을 보자면
엘에이소송에서 자신들을 내가 제기한 소송에서 빠져나오면서
뉴욕소송과 엘에이 소송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물이
고안세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과 증산도 간부 유명선이
피해여성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여성 몰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증산도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즉 이 증거물로 사기를 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즉 사기치는데 성공을 한것이다.
사기쳐서 나에게 31,000불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받아내는
판결문을 받아 내는데 성공 하였는데 이것이 사기임을 나는 밝힐 것이며
사기가 밝혀지면 형사법으로 미국검찰에 넘길것이다.
고 안세찬의 성폭행 피해자 녹음파일때문에 나는 엘에이에 소송을
하지 않았으며 증산도측도 녹음파일문제로 뉴욕소송을 제기 하지도 않았다.
즉 나와 김재남과 정재성 누구도 고 안세찬의 녹음파일과 관련이 없으며
소송과는 단 1%의 관련도 없는데
그것이 뉴욕연방법원과 엘에이 고등법원의 소송내용과 같다고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 들통이 난것이다.
두번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산도측에서 제출한 김ㅇㅇ, 이ㅇㅇ,등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한것인데 자신들이 명예훼손 당하였다며
총액 2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내가 참석하지 못해 2억원의 피해보상하라는 판결문이 떨어졌다.
이소송은 뉴욕연방법원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고 안세찬성폭행 녹음파일
내용중의 하나로서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햇다고 소송을 한 경우이다.
이소송은 2017년 1월경에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중부경찰서 경찰관이 나에게 협박을 하므로 인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중부경찰서 경찰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던중 증산도와 경찰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나는 이 경찰관들과 이 소송을 제기한 7명을 미국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할것이다.
나는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자 한다.
1번째 정재성과 김재남을 소송할지
2번째 경찰관2명과 증산도측7명을 소송할지 에대해 자문을 구한다.
나는 두가지다 소송은 꼭한다.
문제는 어느것을 선후로 정하는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1번이 선인지 후인지 2번이 선인지 후인지 장단점을 알려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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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적님의 댓글
정적 작성일소송은 소송장 제출후 3개월정도가 지나야 시작이 되니 두개 다 진행은 무리이며 최소한 6개월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부드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두리 촌놈님의 댓글
상두리 촌놈
비밀글 입니다.
어디갔나님의 댓글
어디갔나 작성일
지금 이시간에 모교단 행사 하나
출석률이 저조한것을 보니 모교단 행님들이 안들어 오나 보네.
청마가 엄명을 내렸나벼.
잘모르지만님의 댓글
잘모르지만 작성일
미국건은 형사고소로 해야 빠를것 같고요
한국건은 항소을 해야 할꺼같은데요 가만있으면 그대로 끝나는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필요한것 같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