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전 상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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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적 작성일18-02-12 13:28 조회5,375회 댓글1건본문
원고 증산도아메리카 측 변호사와 저의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지난 Jan-26-2018 에 있었던 중재 재판에 관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재판 후 피고 마달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며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an-26-2018일날 피고 마달숙은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재판 전에 어떠한 합의를 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합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우연히 지인을 만나기 위해 뉴욕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Jan-18-2018 19:00시경 피고마달숙의 변호사 Karㅇㅇㅇㅇ에게 Jan-25-2018일에 뉴욕에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피고 박ㅇㅇ으로부터 18.01.21 05:07시경에 SETTLEMENT AGREEMENT AND RELEASE 서류와 STIPULLATION FOR ENTRY OF JUDGMENT AND[PROPOSED]JUDGMENT 서류 두 종류를 저에게 포워드 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급하게 보내다 보니 스캔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쓰기 방지도 되지 않는 서류를 피고 ㅇㅇㅇ을 통해 피고 마달숙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즉 변호사들은 피고 마달숙이 뉴욕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확신 하였는데 제가 뉴욕에 간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소송사기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 급하게 서류를 보낸 것입니다.
피고 마달숙은Jan- 26-2018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Jan-25-2018 뉴욕에 도착하여 Karㅇㅇㅇㅇ변호사에게 뉴욕에 왔으니 한번 만나보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arㅇㅇㅇㅇ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것이 아니고 피고박ㅇㅇ으로부터 Jan-25-2018 15: 53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Jan-26-2018 15:00시에 재판이 있으니 Jan-26-2018 14:00시까지 Karㅇㅇㅇㅇ의 사무실에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Karㅇㅇㅇㅇ은Jan-26-2018 19:00시경에 자신의 사무실에 26일 14시까지 오라는 셀폰메시지만 보내 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Jan-26-2018일 15:00시경 연방법원 파산법정에서 중재 재판인지 아니면 합의재판인지 알수 없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증산도측의 SETTLEMENT AGREEMENT에 대한 카운터오퍼 인줄 알았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재판 인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으며 왜 원고 측의 주장만 나열된 사항들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지도 몰랐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날 피고 마달숙은 원고측 변호사 1,2들과 피고측 Karㅇㅇㅇㅇ변호사에게 소송사기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처음 일년간 피고 마달숙은 원고측의 집요한 방해로 관선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재판지를 엘에이로 옮기는 것도 방해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의 배려로 전화로 재판을 진행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원고측은 피고 마달숙을 소송으로 테러하기위해 뉴욕으로 재판지역을 정하였으며 엘에이에 살고 있는 피고 마달숙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원고측은 무고한 피고 마달숙을 소송을 하였습니다.
돈도 없는 가난한 피고 마달숙에게 $20,000,000.00 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 것 같습니까? 피고 마달숙이 목표라는 것은 소송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피고 마달숙 혼자입니다. 피고 마달숙 외에는 누구도 올바른 소리를 원고측 지도자에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혼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단체를 만든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종교사기, 테러, 성폭행, 성추행, 살인, 등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리는 사람은 보복을 당하게 되며 원고측의 테러를 자행한 사람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뿌듯해 하고 원고측 단체에서 높은 직책을 받게 됩니다. 사회악인 단체입니다.
피고 마달숙은 있는 사실만 세상에 알렸으며 원고측에서는 저에 대한 어떠한 위법적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피고 박ㅇㅇ이 www.jsdfact.com에 올린 글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단 한건도 www.jsdfact.com에 원고측 교주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고측에서 피고 마달숙을 피고 박ㅇㅇ을 연계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피고 박ㅇㅇ이 올린 글은 피고 마달숙이 지시하여 올린 글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마달숙을 소송하였습니다.
이 소송 전에는 피고 마달숙은 피고 박ㅇㅇ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 박ㅇㅇ은 www.jeungsanworld.net에 피고 마달숙이 올린 글을 보고 마달숙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들은 피고 마달숙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피고 박ㅇㅇ의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원고측은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 박ㅇㅇ과 피고 박ㅇㅇ의 남자친구 원고측 김ㅇㅇ의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을 해킹을 하여 원고측 김ㅇㅇ은 해고를 당하였으며 피고 박ㅇㅇ은 소송을 진행하는 키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해킹한 카카오톡에는 두 사람이 서로 ㅇㅇㅇㅇ을 주고 받으며 카카오톡 ㅇㅇ를 하였습니다. 증산ㅇ 종교 교리와 한국의 정서상 유부남 김동훈과 박은숙의 카카오ㅇㅇ는 크게 비난 받을 행위들입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원고측은 김ㅇㅇ을 협박하고 해고하여 그들의 소송에 협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 박ㅇㅇ과 원고측 김ㅇㅇ은 서로의 ㅇㅇㅇㅇ을 보내며 ㅇㅇㅇㅇ를 하였으며 이것을 해킹하여 원고측 김ㅇㅇ을 협박하여 해고 시켰으며 피고 박ㅇㅇ을 원고측 김재남 (이번 중재재판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협박을 하여 소송중인 피고 박ㅇㅇ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협박하였으며 피고 박ㅇㅇ은 협박에 의하여 사과문을 써서 원고 김재남에게 보냈으나 사과의 강도가 약하다고 다시 쓰라고 강요 당하였으며 한국에 가서 원고측 본부에 가서 사과를 하라고 협박하였으나 피고 마달숙의 저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남이 박ㅇㅇ의 두번째 사과문을 받기위해 박ㅇㅇ을 협박하기 위하여 보낸 메세지!
ㅇㅇㅇㅇ로 약점이 잡힌 피고 박ㅇㅇ은 불안해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원고측의 협박의 힘이 작용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중재재판에서 피고 박ㅇㅇ은 아무런 조건없이 원고측의 조건을 수용 하였습니다.
카톡 해킹의 증거물은 원고측이 제출한 원고측 김ㅇㅇ과 피고측 박ㅇㅇ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카카오톡 내용으로 피고 마달숙과 피고 박ㅇㅇ의 관계를 조작하여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서울 관악경찰서에 카톡해킹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고측의 입장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피고 마달숙을 퇴출을 시켰으나 원고측의 입장에서 수 많은 교주 비방글을 올린 피고 박ㅇㅇ은 아직까지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퇴출을 당하게 되면 원고 증산도측 모든 신도들이 피고 마달숙을 적대시 하게 됩니다. 퇴출을 당한 상당수가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를 테러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피고 마달숙을 테러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 마달숙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측은 수많은 테러를 집행한 단체이며 실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원고측에서 테러를 해서 감옥에 보내진 것 외에도 의문의 자살자가 있는 단체입니다. 원고측은 테러팀이 따로 있습니다. 원고측 강ㅇㅇ가 테러팀 리더 였으며 아직까지도 높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Jan-12-2017이 증거물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 이였습니다. 증거물을 원고측 변호사에게 보내 주었으나 피고측 변호사는 증거물을 받지 않았다면서 판사님에게 피고 마달숙의 증거물을 채택 하지 말라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판사님을 다시 보내라고 피고 마달숙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증거물을 보냈으나 내용물이 많이 빠졌다면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원고측 변호사가 하였습니다. 피고 마달숙은 증거물들을 제출하고 원고측은 어떤 증거물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증거물 싸움에서 원고측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Feb-04-2017 피고 박ㅇㅇ의 소개로 Karㅇㅇㅇㅇ변호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Feb-6-2017 Karㅇㅇㅇㅇ 변호사와 첫 통화를 하였으며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증산도측의 첩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던 피고 마달숙과 상의하고 일을 해야 하겠기에 저를 속이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Feb- 8-2017에 변호사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증산도측과의 일년간의 소송은 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을 때 Karㅇㅇㅇㅇ변호사는 저에게 정말 감사한 존재 였습니다.
저는 정말 Karㅇㅇㅇㅇ변호사가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이니까 하버드 법대를 나온 변호사이니까 잘 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 꼭 받게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피고 마달숙의 소송 케이스를 맡은 후 소송을 끝 내려고는 하지 않고 소송 내용에 관한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았으며 2017년 11-18-2017에 원고측은 피고 마달숙에 대한 어떠한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증거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마달숙 또한 어떠한 잘못 한 것도 없으니 MOTION FOR SUMMARY JUDGMENT(MSG)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으며 귀찮은 듯이 말하였습니다.
소송 내용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소송 내용 또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원고측의 사람 이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에이측 저의 친구 변호사들은 이 소송 건을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듯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중재재판은 판사님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전부 였습니다. 대부분 판사님 핑계만 하였습니다.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를 해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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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님의 댓글
정적 작성일위의 글은 번역을 해서 판사님께 보낼것이였는데 이글을 쓰기전에 손님중에 한분이 번역비로 $300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날 UCLA교수님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글은 미국사람들의 입장에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식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운이 이런것이구나 하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