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황극내편 합편 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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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범 작성일19-04-30 22:11 조회1,274회 댓글0건본문
사기(史記)・역서(曆書)
■ 昔自在古曆, 建正作於孟春. 於時冰泮發蟄, 百草奮興, 秭鳺先. 物迺歲具, 生於東, 次順四時, 卒于冬分. 時雞三號, 卒明.
옛날에는 고력古曆이 있어서 세수歲首가 맹춘孟春에서 시작했다. 얼었던 것이 녹고 칩거하던 것이 일어나는 때에는 온갖 초목이 떨치고 일어나며, 소쩍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린다. 만물이 옮겨가고 세시歲時가 갖추어짐이 동쪽에서 생겨서 사시四時를 차례로 순응하여 겨울에 마치니, 그 때에 닭이 세 번 울어서 한 해가 마치고 새해가 밝아진다.
고력(古曆)은 복희력(伏羲曆)으로 상원력(上元曆), 태초력(太初曆) 혹은 갑력(甲曆)이라 했다. 사마정(司馬貞)은 “황제가 역을 조율하기 전에는 상원・태초력 등이 있었으니, 모두 인을 세수로 세웠으니, 맹춘이라 하는 것이다. 전욱과 하우씨 때에 또한 인월을 세수로 했다. 황제와 은・주・노나라는 자월을 정월로 했다. 진나라는 해월을 정월로 했고 한나라 초까지 이를 따랐다. 무제 원봉 칠년에 태초력으로 고쳐 사용했는데, 주나라의 세수를 따라서 자월이 11월 삭단 동지가 되게 한 것을 태초로 고친 것이다. 지금 살펴보니, 이 문장에서 12달의 절기에 이르는 것은 모두 대대례(大戴禮・浩志)의 우사 백이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索隱」 : 古曆者, 謂黃帝調曆以前有上元太初曆等, 皆以建寅爲正, 謂之孟春也. 及顓頊、夏禹亦以建寅爲正. 唯黃帝及殷、周、魯並建子爲正. 而秦正建亥, 漢初因之. 至武帝元封七年始改用太初曆, 仍以周正建子爲十一月朔旦冬至, 改元太初焉. 今按:此文至於「十二月節」, 皆出大戴禮虞史伯夷之辭也.)라고 했다. 秭鳺는 자규(子鳺)이니, 두견새(杜鵑)는 춘기가 발동하면 먼저 들과 산에서 운다.(集解徐廣曰:「秭音姊, 鳺音規, 子鳺鳥也) 言子鳺鳥春氣發動, 則先出野澤而鳴也.) 색은(索隱)에 “역을 세워서 맹춘에 시작하여 계동에 마치면 한 해의 일이 갖추어진다. 겨울이 다한 뒤는 봄이 온 것과 같기 때문에 동분(冬分)이라 했다. 분(分)은 여(如)와 같다.(言建曆起孟春, 盡季冬, 則一歲事具也. 冬盡之後, 分爲來春, 故云冬分也.) 닭(雞)은 옥편(玉篇)에 “새벽을 맡은 새(司晨鳥)”라고 했는데, 춘추(春秋)·설제사(說題辭)에는 “닭은 적양이 되니, 남방의 상이다. 불의 양정이 만물에서 염상하기 때문에 양이 나옴에 닭이 울고 부류가 감응하는 것이다.”(雞爲積陽,南方之象,火陽精物炎上,故陽出雞鳴,以類感也)라고 했다. 역(易)·설괘(說卦)에 “손괘가 닭이 된다.”(巽爲雞)고 했고, 서경(書經)·태서(泰誓)에 “암닭이 새벽에 울게 해서는 안 된다.”(牝雞無晨)고 했다. 색은(索隱)에 “三號는 세 번 우는 것이니, 밤에 닭이 세 번 울기에 이르면 하늘이 밝아지니, 이에 정월이 초하루가 시작되어 해가 바뀜을 말한 것이다.”(三號, 三鳴也. 言夜至雞三鳴則天曉, 乃始爲正月一日, 言異歲也.)라고 했다.
■ 撫十二[月]節, 卒于丑. 日月成, 故明也. 明者孟也, 幽者幼也, 幽明者雌雄也. 雌雄代興, 而順至正之統也. 日歸于西, 起明於東;月歸於東, 起明于西. 正不率天, 又不由人, 則凡事易壞而難成矣.
열두 달의 절기를 돌아서 축丑에서 마친다. 일월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밝은 것이다. 밝은 것은 크고, 어두운 것은 어리며, 어두움과 밝음은 암컷과 수컷이다. 암수가 차례로 일어나 따르는 것이 세수의 법도에 이른다. 해는 서쪽으로 돌아가니, 동쪽에서 밝음이 일어나고, 달은 동쪽으로 돌아가니, 밝음이 서쪽에서 일어난다. 세수가 하늘을 따르지 않고, 또 사람에게 말미암지 못하는 것이면 모든 일이 쉽게 무너져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색은(索隱)」 : ‘正不率天, 亦不由人’이라는 문장은 대대례에 나오니, 이는 공자가 주나라 태사의 말을 일컬은 것이다.(正不率天, 亦不由人, 此文出大戴禮, 是孔子稱周太史之詞.)
■ 王者易姓受命, 必愼始初, 改正朔, 易服色, 推本天元, 順承厥意.
왕이 역성易姓하여 명을 받아서는 반드시 시작하는 처음을 삼가여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服色을 바꾸어, 천원天元을 근본으로 미루어 그 뜻을 따라서 잇는다.
「색은(索隱)」 : 왕이 역성하여 일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원기가 가서 옮기어 있는 곳을 마땅히 미루어 정삭을 정하고, 하늘의 뜻을 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잇는다고 했다.(言王者易姓而興, 必當推本天之元氣行運所在, 以定正朔, 以承天意, 故云承順厥意.)
■ 太史公曰:神農以前尙矣. 蓋黃帝考定星曆, 建立五行, 起消息, 正閏餘, 於是有天地神祇物類之官, 是謂五官. 各司其序, 不相亂也. 民是以能有信, 神是以能有明德. 民神異業, 敬而不瀆, 故神降之嘉生, 民以物享, 災禍不生, 所求不匱.
태사공은 말한다 : 신농神農 이전의 일은 까마득하다. 황제黃帝가 성력星曆을 살펴서 정함에 오행을 세워서 소식消息의 이치를 일으켜 윤여閏餘를 바로잡으니, 이에 천신지기天地神祇와 만물의 부류를 맡은 관리가 있었으니, 이를 오관五官이라 했다. 각자가 그 순서를 맡아서 서로 어지럽히지 않았다. 백성이 이를 따라서 믿음이 있을 수 있었고, 신이 이에 덕을 밝게 함이 있을 수 있었다. 백성들과 신이 하는 일이 달라서 서로 존중하여 모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곡물을 잘 자라도록 했고, 백성이 물건을 받들어 제향 함에 재화災禍가 생기지 않고 바라는 바가 모자라지 않았다.
「색은(索隱)」 : 계본(系本) 및 율력지를 살펴보건대, 황제가 희화에게 해의 도수를 점치게 하고, 상희에게 달을 점치게 하고, 귀유구에게 별의 기를 점치게 하고, 영륜에게 율려를 만들게 하고, 대요에게 갑자를 만들게 하고, 예수에게 산수를 만들게 하고, 용성에게 이 여섯 가지를 섞어서 조율하여 밝힌 것이 역(曆)이다.(按系本及律曆志, 黃帝使羲和占日, 常儀占月, 臾區占星氣, 伶倫造律呂, 大橈作甲子, 隷首作算數, 容成綜此六術而著調曆也.)
정의(正義) : 황간이 말하기를 “건은 양이니, 낳은 것이 불어나게 하고, 곤은 음이니, 죽은 것이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皇侃云:乾者陽, 生爲息;坤者陰, 死爲消也.) 응소가 말하기를 “황제가 명을 받음에 구름의 상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으로 관명의 벼리를 삼았으니, 춘관은 청운이 되고, 하관은 진운이 되고, 추관은 백운이 되고, 동관은 흑운이 되고, 중관은 황운이 된다.”고 했다. 살펴보니, 황제가 오관을 설치한 것은 각기 만물의 부류로 그 직을 맡긴 것이다.(應劭云:黃帝受命有雲瑞, 故以雲紀官. 春官爲靑雲, 夏官爲縉雲, 秋官爲白雲, 冬官爲黑雲, 中官爲黃雲. 按:黃帝置五官, 各以物類名其職掌也.) 유백장이 말하기를 “물(物)은 일이니, 사람이 모두 일을 순리대로 따라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劉伯莊云:物, 事也. 人皆順事而享福也.)라고 했다.
■ 少皞氏之衰也, 九黎亂德, 民神雜擾, 不可放物, 禍菑薦至, 莫盡其氣. 顓頊受之, 乃命南正重司天以屬神, 命火正黎司地以屬民, 使復舊常, 無相侵瀆. 其後三苗服九黎之德, 故二官咸廢所職, 而閏餘乖次, 孟陬殄滅, 攝提無紀, 曆數失序. 堯復遂重黎之後, 不忘舊者, 使復典之, 而立羲和之官. 明時正度, 則陰陽調, 風雨節, 茂氣至, 民無夭疫. 年耆禪舜, 申戒文祖, 云「天之曆數在爾躬」. 舜亦以命禹. 由是觀之, 王者所重也.
소호씨少皞氏가 쇠퇴하고, 구리족九黎族이 덕을 어지럽히자 백성들이 신을 번잡하게 어지럽히고 제물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으니, 화禍가 경작하는 밭과 가축이 먹는 풀에 이르게 되어 그 기운이 끊임이 없었다. 전욱顓頊이 명을 받자 이에 중重을 남정南正에 명하여 천문을 맡아서 신에 대한 일을 속하게 하고, 여黎를 화정火正에 명하여 땅을 맡아서 백성에 대한 일을 속하게 하여 옛날의 법도를 회복하도록 하여 서로 침범하고 모독하는 일을 없게 했다. 그 뒤에 삼묘三苗가 구리의 행실을 따랐으므로 두 관직이 모두 폐해져서 윤여閏餘가 성차星次에 어긋나 세수가 맞지 않게 되고, 섭제攝提라는 별을 법도로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 역수曆數가 순서를 잃었다. 요임금이 다시 중重과 여黎의 후손을 따라서 옛 일을 잊지 않게 하여 법도를 회복하게 하였으니,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관직을 세운 것이다. 때를 분명히 하고 도수를 바로 잡았으니, 곧 음양이 조화롭고 풍우가 절기에 맞아서 번성하는 기가 이르고, 백성이 요절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졌다. 요임금이 년로年耆하여 순에게 선양禪讓하니, 문조묘文祖廟에서 순에게 거듭 경계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있다.”고 했다. 순임금이 또한 우禹에게 명하였으니, 왕이 된 자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이로 말미암아 살펴볼 수 있다.
국어(國語)·초어(楚語)에 “구리족이 덕을 어지럽히자 백성이 신을 번잡하게 어지럽혀서 제물을 내 놓을 수 없게 되었다”(九黎亂德, 民神雜糅, 不可方物)고 했는데, 여형(呂刑)에 “상고에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치우 때에 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을 끌어들이기에 이르렀다. 묘족의 백성들이 신령을 해치고 형벌을 제정하여 오로지 다섯 가지 잔혹한 형벌을 법이라 하여 죄가 없는데도 죽였다.”(若古有訓,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苗民費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无辜.)고 했다. 정강성(鄭康成)이 말하기를 “치우가 천하를 쟁패하자, 황제가 토벌한 것이다. 치우가 이렇게 했다고 배운 것은 구리의 군주가 소호씨를 대신함에 묘민이 구리의 군주라고 한 것이다. 소호씨가 쇠퇴함에 구리의 군주가 선한 도를 버리고, 위로 치우의 무거운 형벌을 본받은 것이니, 묘민을 구리로 바꾸어 말한 것으로 묘에 있는 구리의 후손이다. 전욱이 소호를 대신하여 구리를 멸하여 그 자손을 나누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서쪽에 사는 후예들이 삼묘가 되었다. 고신씨가 쇠퇴하기에 이르자 다시 구리가 악해졌는데, 요임금이 일어나자 또 멸하였고, 요임금의 말기에 다시 입조하였는데, 순이 요의 신하로 있을 때 쫒아내었고, 우임금이 제위를 잡자 다시 동정호에 있으면서 명을 거스르니, 우임금이 또 멸하였다.”(蚩尤霸天下, 黃帝所伐者. 學蚩尤爲此者, 九黎之君少昊之代也, 苗民謂九黎之君也. 九黎之君于少昊氏衰,而弃善道, 上效蚩尤重刑, 變九黎言苗民者, 有苗九黎之後. 顓頊代少昊誅九黎, 分流其子孫居于西裔者, 爲三苗. 至高辛之衰, 又復九黎之惡. 堯興, 又誅之 ; 堯末, 又在朝. 舜臣堯, 又窾之. 禹攝位, 又在洞庭逆命,禹又誅之.)고 했다.
「색은(索隱)」 : 좌전에는 중은 구망으로 목정이고, 려는 축융으로 화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남(南)이라 한 것은 유씨가 남자로 잘 못 말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중과 려 두 사람은 원래 목과 화의 관명으로 아울러 하늘과 땅의 직을 맡았는데, 하늘이 양이고 남쪽이 양의 자리이므로 목 또한 양이어서 목정을 남정이 되는 것이고, 화가 지정인 것도 북정을 칭한 것이니, 화는 수가 2이고, 이는 땅의 수이고, 땅이 음이어서 북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화정 또한 북정을 칭함은 이러한 연고이다. 신찬(臣瓚)이 고문에서 화(火)자는 북(北)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깊이 알지는 못하겠다.(按:左傳重爲句芒, 木正;黎爲祝融, 火正. 此言「南」者, 劉氏以爲「南」字誤, 非也. 蓋重黎二人元是木火之官, 兼司天地職, 而天是陽, 南是陽位, 故木亦是陽, 所以木正爲南正也;而火是地正, 亦稱北正者, 火數二, 二地數, 地陰, 主北方, 故火正亦稱北正:爲此故也. 臣瓚以爲古文「火」字似「北」, 未爲深得也.)
정의(正義) : 공안국(孔安國)은 “삼묘는 진운씨의 후손으로 모두 제후이다.”라고 했는데, 살펴보건대, 복(服)은 복종함(從)이다, 구리의 군주가 소호씨의 세상에서 난을 지은 일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여기서 삼묘의 군주는 구리의 어지러운 행실을 따랐기 때문에 남북의 두 관을 모두 폐하고 역수가 질서를 잃게 한 것이다.(孔安國曰,「三苗, 縉雲氏之後諸侯也.」按:服, 從也. 言九黎之君在少皞之世作亂, 今三苗之君從九黎亂德, 故南北二官皆廢, 使曆數失序.)
집해(集解) : 차는 12차이다. 사관이 역을 미룸에 윤을 잃으면 북두칠성이 달의 이름과 어긋난다.(漢書音義曰:「次, 十二次也. 史推曆失閏, 則斗建與月名錯.」) 섭제는 별의 이름이니, 두표를 따라 열두달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역(曆)이 잘못되면, 춘삼월이 진을 가리킴이 마땅한데도 사를 가리키니, 이는 질서를 잃음을 말한다.(漢書音義曰:「攝提, 星名, 隨斗杓所指建十二月. 若曆誤, 春三月當指辰而指巳, 是謂失序.」)
■ 夏正以正月, 殷正以十二月, 周正以十一月. 蓋三王之正若循環, 窮則反本. 天下有道, 則不失紀序 ; 無道, 則正朔不行於諸侯.
하夏나라의 세수歲首는 정월正月을 따르고, 은殷나라의 세수는 12월을 따랐는데, 주周의 세수는 11월로 했다. 삼왕三王 시대의 정삭正朔은 순환하여 끝에 이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으니,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절기의 질서를 잃지 않고, 도가 없으면 정삭正朔이 제후들에게서 행해지지 않는다.
■ 幽厲之後, 周室微, 陪臣執政, 史不記時, 君不告朔, 故疇人子弟分散, 或在諸夏, 或在夷狄, 是以其禨祥廢而不統. 周襄王二十六年閏三月, 而春秋非之. 先王之正時也, 履端於始, 擧正於中, 歸邪於終. 履端於始, 序則不愆;擧正於中, 民則不惑;歸邪於終, 事則不悖.
주나라의 유왕幽王・여왕厲王의 뒤로는 주 왕실이 미미해져 신하인 제후가 집정하였고, 사관이 때를 기록하지 않았으니, 군주가 고삭告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법을 하는 사람들의 자제가 흩어졌는데, 어떤 이는 제하諸夏에 있었고, 어떤 이는 이적夷狄의 땅으로 가버렸다. 이리하여 신지神祗에 제향 하는 상서로움이 폐하여져 통일되지 못하였다. 주양왕周襄王 26년에 윤 3월을 둔 것을 춘추(春秋)에서 잘못이라 했다. 선왕先王이 세시를 바로 잡은 것은 시작을 단端이라 하고, 절기가 망중望中에 있을 때를 정正이라 하고, 윤으로 나머지를 돌렸다. 시작에서 단을 행하여 순서대로 하면 어그러지지 않고, 망중望中에 정正을 일으키면 백성이 의혹이 없고, 윤달로 나머지를 돌리면 일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집해(集解) : 역(曆)을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먼저 시작을 단이라 칭하니, 11월 삭단 동지와 같은 것이다.(韋昭曰 : 「謂正曆必先稱端始也, 若十一月朔旦冬至也.」) 기가 망중에 있으면 때와 날의 어둡고 밝은 것이 모두 정이다.(韋昭曰 :「氣在望中, 則時日昏明皆正也.」) 邪는 여분이고 마침은 윤월이다. 중기가 그믐에 있으면 뒷 달이 윤이고, 망에 있으면 정중이다.(韋昭曰 : 「邪, 餘分也. 終, 閏月也. 中氣在晦則後月閏, 在望是其正中也.」)
■ 其後戰國並爭, 在於彊國禽敵, 救急解紛而已, 豈遑念斯哉! 是時獨有鄒衍, 明於五德之傳, 而散消息之分, 以顯諸侯. 而亦因秦滅六國, 兵戎極煩, 又升至尊之日淺, 未暇遑也. 而亦頗推五勝, 而自以爲獲水德之瑞, 更名河曰「德水」, 而正以十月, 色上黑. 然曆度閏餘, 未能睹其眞也.
그 뒤에는 전국戰國이 나란히 다투었으니, 힘이 강한 나라가 짐승같이 대적함에 있어서 분쟁을 풀기에 급급하였을 따름이었으니, 어찌 이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이러한 때에 추연鄒衍이 홀로 있어서 오덕五德의 전함에 밝아서 소식消息의 분별을 퍼뜨렸으니, 이로써 제후들에게 명성을 떨쳤다. 그렇지만 또한 진秦이 육국을 멸하여 전쟁이 극심함에 따라 지존에 오른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여가가 없었다. 그런데도 오행의 이김을 미루는 것에 치우쳐 자신이 수덕水德의 상서를 얻었다고 여기고, 하수를 덕수德水라고 하여 고쳐 불렀고, 시월을 세수로 하여 모든 색에서 흑색을 높였다. 그렇지만 역曆의 도수와 윤여는 참되게 분별하지 못했다.
집해(集解) : 오행이 서로 이김은 진나라가 주나라가 화이기 때문에 물이 이기는 것을 쓴 것이다.(漢書音義曰:「五行相勝, 秦以周爲火, 用水勝之也.」)
■ 漢興, 高祖曰「北畤待我而起」, 亦自以爲獲水德之瑞. 雖明習曆及張蒼等, 咸以爲然. 是時天下初定, 方綱紀大基, 高後女主, 皆未遑, 故襲秦正朔服色.
한漢이 일어나자 고조高祖가 말하기를 “북치北峙가 나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세워졌다.”라고 하고, 또한 자신이 수덕의 상서를 얻었다고 했다. 비록 그 자신이 역법을 익혀서 밝았는데도 장창張蒼 등에게 자문을 구하자 모두가 그렇다고 했다. 이때는 천하가 처음 안정을 찾아서 비로소 나라의 기강이 큰 기초를 잡았는데, 고조의 뒤를 이은 여주女主의 때에는 모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으므로 진秦의 정삭正朔과 복색服色을 답습했다.
■ 至孝文時, 魯人公孫臣以終始五德上書, 言「漢得土德, 宜更元, 改正朔, 易服色. 當有瑞, 瑞黃龍見」. 事下丞相張蒼, 張蒼亦學律曆, 以爲非是, 罷之. 其後黃龍見成紀, 張蒼自黜, 所欲論著不成. 而新垣平以望氣見, 頗言正曆服色事, 貴幸, 後作亂, 故孝文帝廢不復問.
효문제 때에 이르자 노魯나라 사람인 공손신公孫臣이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의 글을 올려 “한漢나라는 토덕土德을 얻었으니 마땅히 다시 건원更元하고, 정삭을 바꾸며, 복색도 바꾸면 마땅히 상서가 있을 것이니, 황룡이 나타나는 것이 상서입니다.”라고 하자, 그 일을 승상 장창에게 내려 보내니, 장창 또한 율력律曆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그 일은 파기되었다. 그 뒤에 황룡이 성기成紀에 나타나자 장창은 스스로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가 편찬하고자 했던 논저論著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신원평新垣平이란 방사方士가 망기望氣를 가지고 알현하여 역법과 복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장광설을 펼쳐서 총애를 받게 되었으나, 뒤에 작란作亂이라는 것을 알고는 효문제가 폐하고 다시 묻지 않았다.
■ 至今上卽位, 招致方士唐都, 分其天部;而巴落下閎運算轉曆, 然後日辰之度與夏正同. 乃改元, 更官號, 封泰山. 因詔御史曰:「乃者, 有司言星度之未定也, 廣延宣問, 以理星度, 未能詹也. 蓋聞昔者黃帝合而不死, 名察度驗, 定淸濁, 起五部, 建氣物分數. 然蓋尙矣. 書缺樂弛, 朕甚閔焉. 朕唯未能循明也, 紬績日分, 率應水德之勝. 今日順夏至, 黃鐘爲宮, 林鐘爲徵, 太蔟爲商, 南呂爲羽, 姑洗爲角. 自是以後, 氣復正, 羽聲復淸, 名復正變, 以至子日當冬至, 則陰陽離合之道行焉. 十一月甲子朔旦冬至已詹, 其更以七年爲太初元年. 年名焉逢攝提格, 月名畢聚, 日得甲子, 夜半朔旦冬至.」
금상今上이 즉위하기에 이르자, 방사 당도唐都를 초빙해 천부天部를 28수로 나누어 거도距度로 측량하고, 파군巴郡 낙하落下 사람 굉閎으로 하여금 전력轉曆을 운산運算하게 했다. 그러한 뒤에 일진日辰의 도수가 하력夏曆의 정삭과 같았다. 이에 개원改元하여 관직의 명칭을 고치고, 태산泰山에서 봉선의 제를 올렸다. 어사御史를 불러 이르기를 “지난번에 유사有司가 성도星度가 일정하지 못하다고 말하기에 널리 인재를 초빙해 의견을 물었는데 성도星度를 맡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듣자하니 옛 적에 황제黃帝는 성도星度에 합하여 죽지 않았는데, 별의 명칭을 살펴서 도수를 징험하여 악률樂律의 청탁淸濁을 정하고, 오부五部를 일으켜서 기氣와 물物의 분수分數를 세웠다. 그렇지만 까마득한 옛 일이다. 문자로 기록해놓은 것이 없고 그 악률도 해이해졌으니, 짐은 그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짐은 역법만은 밝게 하지 못하였으니, 일분日分을 세세하게 밝혀서 마땅히 수덕水德을 이기기를 바란다. 오늘 태양의 운행이 바로 하지夏至에 상당하니, 황종黃鐘으로 궁宮을 삼고, 임종林鐘으로 치徵를 삼고, 태주太簇로 상商을 삼고, 남려南呂로 우羽를 삼고, 고선姑洗으로 각角을 삼는다. 이 뒤로는 24절기가 정상을 회복하여, 우성羽聲이 맑은 소리를 회복하며, 명名이 바른 변화를 회복하여, 이로부터 자子에 해당하는 날을 동지冬至로 삼는다면 음양이 나뉘고 합하는陰陽離合 이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11월 갑자甲子 삭일朔日 새벽에 동지가 관측되었으니, 마땅히 원봉元封 7년을 태초太初 원년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연명年名을 ‘언봉섭제격焉逢攝提格’이라 하고, 월명月名을 ‘필취畢聚’라고 하며, 날은 갑자甲子라고 하며, 야반夜半 삭단朔旦이 동지가 된다.”라고 했다.
집해(集解) : 응소가 말하기를, “황제가 역법을 만들고 신선이 되는 법을 얻고, 이름은 절기가 만나는 것을 이름 짓고, 한서를 관찰하여 열리고 닫히는 분지에 이르고, 청탁을 정하고, 오부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고 했다. 맹강이 말하기를 “합(合)은 만든다는 뜻이니, 황제가 역법을 지었으니, 역이 마치면 다시 시작하여 끝남이 없을 따름이므로 죽지 않는다고 했다.(應劭曰:「言黃帝造曆得仙, 名節會, 察寒暑, 致啓閉分至, 定淸濁, 起五部. 五部, 金、木、水、火、土也. 建氣物分數, 皆敍曆之意也.」 孟康曰:「合, 作也. 黃帝作曆, 曆終復始無窮已, 故曰不死.」)
사기(史記)・역술갑자편(曆術甲子篇)에는 “11월 갑자(甲子) 삭일(朔日) 새벽에 동지가 관측되어 원봉(元封) 7년을 태초(太初) 원년으로 고친다”고 하였는데, ‘태초원년(太初元年) 세명(歲名) 언봉섭제격(焉逢)攝提格)으로 월명(月名) 필취(畢聚) 일득갑자(日得甲子) 야반삭단동지(夜半朔旦冬至)’라고 한 것은 역원(曆元)이 갑인(甲寅)으로 기원전 105년 11월 동짓달 초하루 갑자일의 시작시인 갑자시에 동지점이 일치하였으므로 기원전 104년 한무제 원봉7년을 태초원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준점을 정북(正北) 즉 제1장수(第1章首)로 동지(冬至)가 자시(子時)에 있으므로 이를 ‘무대여(無大餘), 무소여(無小餘)’라고 하였다. 대여(大餘)는 남는 일수이고 소여(小餘)는 남는 분수이다. 대여와 소여가 모두 0이기 때문에 기원전 104년이 태초원년 갑인년이 되어 하력(夏曆)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초력(太初曆)은 후에 삼통력(三統曆)으로 계승되어 BC 104년 에서 84년까지 쓰인 역법인데, 진나라에서 사용하여 오던 전욱력(顓頊曆)이 한무제 때인 기원전 104년 5월에 태초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소제 원봉(元鳳) 3년에 당시 태사령이었던 장수왕(張壽王)이 태초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3년여에 걸쳐 11종의 역법을 비교하여 태초력의 우수함이 증명되자 장수왕이 문책당하기도 했는데, 장제(章帝) 원화(元和) 2년(85년)에 다시 태초력으로 개력하였다. 한서・율력지에서는 고갑자(古甲子)로 역원(曆元)이 갑인(甲寅)이라 하였고 “그 해가 병자(丙子)”라고 하였는데, 기원전 104년은 정축년이다. 역원(曆元)에 대하여는 이순지의 '천문류초'에서도 "上古歲名甲寅 甲子朔旦 夜半冬至 日月五星 皆合在子 故有合璧連珠之瑞 以應顓帝建曆之元"이라 하여 ‘상고 歲의 이름은 갑인으로 갑자삭단 야반동지 일월오성이 모두 子에 합하였다. 그러므로 진주처럼 연결된 옥구슬이 합치는 것을 단서로써 응해 요제시대 전욱고양씨(顓頊高陽氏)가 책력의 기원’이라고 하였다. 회남자 천문훈에서도 태음원시(太陰元始) 건우갑인(建于甲寅)이라 하여 태음(太陰)의 역원(曆元)은 갑인년(甲寅年)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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