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황극내편 합편 율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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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범 작성일19-05-06 23:04 조회3,614회 댓글0건본문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
반고(班固, 32~92)의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는 「반지班志」라고도 하는데, 악률樂律과 역법曆法을 기록한 것이다. 범엽(范曄, 398~445)의 「후한서後漢書」에는 “길고 짧음은 도度로, 많고 적음은 양量으로, 무겁고 가벼움은 형衡으로, 소리의 청탁은 율려律呂로, 일월오성이 운행하는 것은 역수曆數로 한다.”(體有長短, 檢以度;物有多少, 受以量;量有輕重, 平以權衡;聲有淸濁, 協以律呂;三光運行, 紀以曆數)고 했다. 율려律呂에 도수度數가 있음은 역수曆數에 도수度數의 율려律呂가 있다는 것이니, 반고가 율력律曆의 기록을 남긴 것은 태고의 율려를 황제黃帝가 전하여 받고 삼대三代를 거치면서 완비된 법칙을 거금 2,000년 전에 유흠劉歆이 상세히 기술한 것을 반고가 다시 「한서」에 취하여 저술한 것으로, 진실로 상고의 율려를 전하여 후세가 잊지 않도록 한 공이 크다. 「율력지」는 사마천의 「천관서」와 더불어 성인聖人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천문율력의 저작著作으로 어떤 경서經書로도 이를 덮을 수 없는 것이다. 반고는 동한東漢 때 부풍扶風 안릉安陵(今陜西咸陽東北) 사람으로 당시의 저명한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9세에 이미 문장에 능통했고, 16세에 태학에 들어가 여러 서적을 박람博覽하여 유가의 경전과 역사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범엽范曄은 “사마천・반고 부자가 사관으로 저술하여 실은 전적에서 말한 것은 대의가 찬연하게 드러난다. 의론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두 사람은 좋은 사가의 재질이 있다고 칭했다. 사마천은 문장이 곧고 일의 핵심을 꿰뚫었고, 반고는 문장이 풍부하고 일을 넓게 보았다.”(後漢書·班彪列傳 : 司馬遷班固父子, 其言史官載籍之作, 大義粲然著矣. 議者咸稱二子有良史之才. 遷文直而事核, 固文贍而事洋.)고 평했고, 황정견黃庭堅은 “매번 서로 모여서 늘 독서하기 전에 「한서」 몇 쪽을 어느 가인을 가슴에 넣어 둔 듯이 한다. 옛 사람이 심혈을 기울인 것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틈에 속세의 먼지가 생기는 법이니, 밝은 거울이라면 면목이 밉살스러울 것이고, 사람을 대하면 말이 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每相聚輒讀前漢書數頁, 甚佳人胸中. 久不用古人澆灌之, 則塵俗生其間. 照鏡,則面目可憎 ; 對人, 則語言无味.)라고 했다. 정이程頤는 “사마천의 저작은 은미한 뜻과 묘한 요지가 있으니, 문자의 경계 너머에 도달했고, 반고의 문장은 뜻과 요지가 모두 문자의 경계 가운데에서 이슬을 맺은 것이다. 사마천의 문장은 반드시 말한 것을 넘어서서 그 뜻을 비로소 얻으니, 문자를 초월하는 자는 곧 그 근본을 터득한다. 반고의 문장도 또한 넓고 고아하다고 칭해지니, 단지 한 번 본 여운만으로도 뜻하는 말이 다 갖추어진다. 이것이 반고와 사마천이 구분되는 점이다.”(子長著作, 微情妙旨, 寄之文字蹊徑之外. 孟堅之文, 情旨盡露于文字蹊徑之中. 讀子長文, 必越浮言者始得其意, 超文字者乃得其宗. 班氏文章, 亦稱博雅, 但一覽之餘, 情詞俱盡. 此班馬之分也)라고 했다.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 第一 上
■ 虞書曰乃同律度量衡, 以齊遠近立民信也. 自伏戲畫八卦, 由數起, 黃帝堯舜而大備. 三代稽古, 法度章焉. 周衰官失, 孔子陳後王之法, 曰 :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擧逸民, 四方之政行矣. 漢興, 北平侯張蒼首律曆事, 孝武帝時樂官考正. 至元始中王莽秉政, 欲燿名譽, 徵天下通知鐘律者百餘人, 使羲和劉歆等典領條奏, 言之最詳. 故刪其僞辭, 取正義, 著于篇.
「상서尙書」의 「우서虞書・순전舜典」에 이르기를 “이에 율律・도度・량量・형衡을 통일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원근遠近을 가지런히 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세운 것이다. 복희씨伏戱氏가 팔괘를 그은 이래로 수가 일어나는 것을 따라 황제黃帝・요堯・순舜이 크게 갖추었다.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에서는 옛 일을 상고하여 법도法度를 빛냈다. 주나라가 쇠퇴하자 담당하는 관리가 없었는데, 공자가 뒤에 왕도의 법을 베풀었으니, 「논어論語・요왈堯曰」에 “저울질權量을 신중하게 하고, 법도를 살피며, 폐쇄된 관직을 고쳐서 숨어 있는 어진 자逸民를 천거하면, 사방의 정사가 행해진다.”고 했다. 서한西漢이 흥기하자, 북평후北平侯 장창張蒼에게 율력聿曆의 일을 먼저 하게 했는데, 효무제孝武帝 때(BC140~135年) 악관樂官이 고쳐서 바로 잡았다. 평제平帝 원시元始 중에 왕망이 정권을 쥐게 되는 때(서기 5년)에 이르러 제 명예를 빛내고 싶어서 천하의 종률鐘律에 통달한 자 1백 여인을 모으고, 천문관羲和 유흠劉歆 등으로 하여금 전적에 조목을 세우게 하니, 이에 대해 말한 것이 가장 상세하였다. 그리하여 그릇된 말을 잘라버리고 바른 뜻을 취하여 죽편을 인용하여 저술한다.
■ 一曰備數, 二曰和聲, 三曰審度, 四曰嘉量, 五曰權衡. 參五以變, 錯綜其數, 稽之於古今, 效之於氣物, 和之於心耳, 考之於經傳, 咸得其實, 靡不協同.
첫째로는 수를 갖춤이고, 두 번째는 율려의 화성이며, 셋째는 길이를 재는 도수이고, 넷째는 부피를 재는 양이고, 다섯째는 무게를 다는 저울질이다. 삼오이변參五以變으로 착종기수錯綜其數함은 고금으로부터 전하여 오는 것을 상고하고 기운과 사물에서 본받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는 것에서 조화를 얻고 경전에서 고증하니 그 실상을 다 얻게 되어 어긋남이 없이 동일하다.
이는 유흠의 말을 반고가 조금 줄여서 말한 것이다.(淸 齊召南曰:一曰備數以下, 皆劉歆之詞也, 而班氏稍加刪節, 所謂刪僞辭, 取正義也, 是以晋志引此志直云劉歆序論, 而風俗通義引劉歆鐘律書當亦指此.)
■ 數者一十百千萬也, 所以算數事物, 順性命之理也. 書曰, 先其算命, 本起於黃鐘之數, 始於一而三之, 三三積之, 歷十二辰之數, 十有七萬七千一百四十七而五數備矣.
수數는 일, 십, 백, 천, 만이니, 사물을 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성명性命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일주서逸周書」에 이르기를 ‘먼저 수를 세워 백가지 일의 명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근본은 황종黃鐘의 수에서 일어나니, 1에서 시작되어 3이 되고, 3과 3이 쌓여가서 12진辰의 수를 거치면 17만 7,147이 되어, 5행의 수가 갖추어진다.
삼오이변參五以變으로 3의 적수積數로 일십백천만의 수까지 헤아렸다는 뜻이다. 황종의 수는 천문도상에서 행성의 기본 적위와 적경값이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황종은 자子의 율이고, 자의 수는 1이다. 태극의 원기는 삼을 포함하여 하나가 되니, 이는 1이라는 수가 변하여 삼이 됨이다.”(黃鐘, 子之律也. 子數一. 太極元氣含三爲一, 是以一數變而爲三也.)라고 했다. 태극은 하나이면서 셋을 포함한 것이니, 삼은 일이 변한 것이나 그 근본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천지인의 3수를 12진까지 곱하여 나가면 177,147이 되어 오행음양의 변화가 이것으로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子 1 x 3 = 3 丑 3 x 3=9 寅 9 x 3 = 27 卯 27 x 3 = 81
辰 81 x 3=243 巳243 x 3=729 午729 x 3=2187 未2187 x 3=6561
申6561 x 3=19683 酉19683 x 3=59049 戌59049 x 3=177147
亥177147
■ 其算法用竹, 徑一分長六寸, 二百七十一枚, 而成六觚爲一握.
그 산법은 죽간을 쓰는데, 직경 1푼一分 길이 육촌六寸으로 죽간 271매가 되면 6고觚를 이루어 1악握의 둥근 휘장이 된다.
검은 기장알 90개를 나열하여 황종관의 길이로 하고, 다시 이를 90등분 한 것을 1리釐로 하면, 10리가 1푼分, 10푼이 1촌寸이 되는데, 1푼은 0.303㎝이므로 육촌은 18cm가 된다. 죽간 하나의 직경이 1푼이고 길이가 6촌으로 이를 천문도상으로 둥글게 맞추면 271매로 6각의 모양을 이룬다. 소림蘇林이 말하기를 “6고觚란 6각角을 말한다. 한 각에서 다른 각까지를 재어보면 그 각도度의 길이는 1촌寸인데, 죽간의 면面容이 1푼分이니, 헤아려 보면 9매枚이지만 서로 잇대어 있는 수는 10이고, 정면의 수는 실제로 9이니, 그 겉은 6 x 9 = 54요, 중간에 쌓인 것을 계산해보면 무릇 271매이다.”(六觚, 六角也. 度角至角, 其度一寸, 面容一分, 算九枚, 相因之數有十, 正面之數實九, 其表六九五十四, 算中積凡得二百七十一枚)라고 했다. 둥근 원형을 271매의 죽간으로 나누는데 죽간 하나가 6층이 되므로 6고觚라고 한 것인데, 6개의 적위赤緯값이 표기된 천문도가 된다.
■ 徑象乾律黃鐘之一而長象坤呂林鐘之長. 其數以易大衍之數五十,其用四十九,成陽六爻,得周流六虛之象也.
천문도의 적경에서 상象이 건乾이면 율음律音으로 황종의 1푼의 길이이고, 상이 곤坤이면 여음呂音으로 임종林鐘의 길이이다. 그 수는 「주역周易」에서 “대연大衍의 수 50인데, 그 쓰임은 49이다.”라고 한 것이니, 양陽 6효爻를 이루면 육허六虛(天地上下四方)를 주유周流한 상이 된다.
장안張晏은 “임종은 길이가 6촌(林鐘長六寸)”이라 했고, 위소韋昭는 “황종관은 9촌인데 이를 10분의 1로 하여 그 일푼을 얻는다.”(黃鍾管九寸, 十分之一, 得其一分也.)고 했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49로 양 육효를 이루면 건이 되는데, 건의 책수는 216이니, 육효를 이루는 것이고, 이는 육허를 주유한 상이 된다.”(以四十九成陽六爻爲乾, 乾之策數二百一十六,以成六爻, 是爲周流六虛之象也.)고 했다. 건乾은 양陽이므로 율律이라 했고, 곤坤은 음陰이므로 여呂라 했다.
■ 夫推曆生律制器, 規圜矩方, 權重衡平, 準繩嘉量, 探賾索隱, 鉤深致遠, 莫不用焉. 度長短者不失豪氂, 量多少者不失圭撮, 權輕重者不失黍絫. 紀於一, 協於十, 長於百, 大於千, 衍於萬, 其法在算術. 宣於天下, 小學是則. 職在太史, 羲和掌之.
무릇 력수曆數의 12진十二辰이 율려律呂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기물을 제작한 것이니, 그림쇠規는 둥글고 자矩는 모나며, 저울추는 무겁고 저울은 평형을 이루며, 먹줄로 수평을 맞추고 양을 재니, 깊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냄에 깊은 것은 건져 올리고 멀리 있는 것은 이르게 하니, 쓰이지 않는 데가 없다. 길고 짧음을 재는데 터럭만큼이라도 잃지 않고, 다소多少를 재는데 규촬圭撮을 잃지 않고, 경중輕重을 다는 것은 서루黍絫만큼이라도 잃지 않아야 한다. 일을 벼리로 하여, 십으로 좇아서, 백으로 성장하고, 천으로 커져서, 만에서 만물에 두루 미치니, 그 법이 산술算術에 있다. 천하에 펼쳐서는 소학이 곧 이 법칙이다. 관직에 태사太史가 있으니, 희화羲和가 이를 관장한다.
응소應劭가 이르기를 “규圭는 자연의 형상이요, 음양의 시작이다. 4규가 촬撮인데, 3손가락으로 집는 것에 해당한다.”(圭, 自然之形, 陰陽之始也. 四圭曰撮, 三指撮之也.)고 했다. 맹강孟康은 “호毫는 토끼의 잔털兎毫인데, 10호가 1리氂가 되며, 64알의 기장이 규圭가 된다.”(豪, 兎豪也. 十豪爲氂. 六十四黍爲圭)고 했는데, 응소應劭는 “10서가 1루가 되고, 십루가 1수가 된다.”(十黍爲絫. 十絫爲一銖)고 했다. 24수가 한냥兩이다. 규촬圭撮은 기장 64알이 1규인데, 세손가락으로 모을 수 있는 양은 4규로 256알이 되는데, 이를 촬撮이라 한다. 기장 10알이 1루가 되고 100알이 1수銖이다.
■ 聲者, 宮商角徵羽也. 所以作樂者, 諧八音, 蕩滌人之邪意, 全其正性, 移風易俗也. 八音 : 土曰塤, 匏曰笙, 皮曰鼓, 竹曰管, 絲曰絃, 石曰磬, 金曰鐘, 木曰柷. 五聲和, 八音諧, 而樂成.
소리聲는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성五聲이 있다. 음악을 만든 까닭은 8음八音 악기를 조화롭게 하여 사람의 사악한 뜻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 바른 성품을 보전하며, 풍속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8음은 곧 흙土은 훈塤이라 하고, 포匏는 생황苼이라 하고, 가죽皮은 북鼓이라 하고, 대竹는 관管이라 하고, 실絲은 현絃이라 하고, 돌石은 경磬이라 하고, 쇠金는 종鐘이라 하고, 나무木는 축柷이라 한다. 오성五聲이 화합하고 팔음이 조화를 이루고서 음악이 이루어진다.
「설문說文」에 “소리가 마음에서 나와서 밖으로 유절有節인 것을 음이라 한다. 궁상각치우는 소리이고, 사죽금석포토혁목은 음이다.”(聲也, 生於心, 有節於外, 謂之音. 宮商角徵羽, 聲.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라고 했다. 또 「상서尙書·순전舜典」에 “팔음악기를 고르게 다스린다.”(八音克諧)고 했고, 「예기禮記·악기樂記」에 “변하여 반듯한 문장을 이룬 것을 음이라 한다.”(變成方謂之音. 疏曰 : 方謂文章, 聲旣變轉和合, 次序成就文章謂之音. 音則今之歌曲也)고 했다. 「주례」에서는 “육률로 음을 조화시킨다.”(周禮·春官·大師 : 以六律爲之音.疏曰 : 以大師吹律爲聲, 又使其人作聲而合之, 聽人聲與律呂之聲合, 謂之爲音.)고 했다.
훈塤은 훈壎으로도 쓴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흙을 불에 구워서 만든 것으로 그 모양이 위는 뾰족하고 밑은 평평한데, 여섯 구멍으로 부는 것이다.”(燒土爲之, 其形銳上而平底, 六孔吹之.)라고 했다. 박으로 만든 포匏는 호瓠라고도 하는데, 박 안에 여러 개의 관을 넣고 진동판이 있는 관 끝을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다.(師古曰 : 匏, 瓠也. 列管瓠中, 施簧管端.)라고 했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예기・악기에서 관은 칠죽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일척이고 여섯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상서대전에서는 서왕모가 와서 백옥관을 바쳤다고 했다. 한의 장제 때 영도에서 영릉문학 해경이 순임금의 사당 아래에서 백옥관을 얻었다. 고대에는 옥으로 만들었으니, 꼭 대로 만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禮樂器記, 管, 漆竹, 長一尺, 六孔. 尙書大傳, 西王母來獻白玉琯. 漢章帝時零陵文學奚景於泠道舜祠下得白玉琯. 古以玉作, 不但竹也.)라고 했다. 죽관은 황제 때에 만들어졌는데, 서왕모가 순임금에게 준 것이었다. 축柷은 네모난 나무통 위에 구멍을 뚫어 나무 방망이로 치는 악기로 아악 연주에서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이라 한다.
■ 商之爲言章也, 物成孰可章度也. 角, 觸也, 物觸地而出, 戴芒角也. 宮, 中也, 居中央暢四方, 唱始施生爲四聲綱也. 徵, 祉也, 物盛大而祉也. 羽, 宇也, 物聚臧宇覆之也. 夫聲者, 中於宮, 觸於角, 祉於徵, 章於商, 宇於羽, 故四爲宮紀也. 協之五行, 則角爲木, 五常爲仁, 五事爲貌. 商爲金爲義爲言, 徵爲火爲禮爲視, 羽爲水爲智爲聽, 宮爲土爲信爲思. 以君臣民事物言之, 則宮爲君, 商爲臣, 角爲民, 徵爲事, 羽爲物. 唱和有象, 故言君臣位事之體也.
상성商聲은 언장言章이니, 사물이 성숙함은 장章으로 헤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각성角聲은 촉觸이니, 사물이 땅에 접촉하여 나옴에 까끄라기芒角를 둘러쓰고 있는 것이다. 궁성宮聲은 중中이니, 중앙에 머물러 사방을 통하게 하니, 시작을 주창하여 생生하는 것을 베푸니 4성의 벼리가 된다. 치성徵聲은 지祉이니, 만물을 성대하게 하여 복을 누리게 한다. 우성羽聲은 집宇이니, 만물을 집에 모아두고 이를 덮어 놓는다. 무릇 소리聲라는 것은 궁宮을 중中으로 하여, 각角에서 접촉觸하고, 치徵에서 향유하고祉, 상商으로 빛내고章, 우羽에서 머무는宇 것이다. 그러므로 평平・상上・거去・입入이라고 하는 고저장단의 4성四聲은 궁宮이 벼리가 된다. 이를 오행에 맞추면 각은 목木이니, 오상五常에서는 인仁이 되고 오사五事에서는 용모容貌가 된다. 상은 금金이니, 의義가 되고 말言이 된다. 치는 화火이니, 예禮가 되고 보는 것視이 된다. 우는 수水가 되니, 지智가 되며 듣는 것聽이 된다. 궁은 토土가 되니, 신信이 되고 생각하는 것思이 된다. 군君・신臣・민民・사事・물物로써 이를 말하자면, 궁은 임금이 되고 상은 신하가 되며 각은 백성이 되고 치는 일이 되고 우는 만물이 된다. 창唱의 조화에도 상象이 있기 때문에 군신君臣이 자리하고 받드는 것을 본체로 하여 말한 것이다.
궁성은 소가 움에서 우는 것 같아 합合을 주장한다. 그 소리가 고르면 정치가 화평하고 나라가 안정되며, 어지러우면 나라가 위태롭다. 치성은 성질이 밝고 물건을 분변分辨하는데, 그 소리는 놀란 돼지가 지르는 소리와 같아 분分을 주장한다. 치성은 무無에서 나와 징험이 있는 일의 상이어서 충분히 그 물을 이룬다. 그 소리는 의의희희(돼지 울음소리)하다. 그 소리가 고르면 백물百物이 다스려지고, 어지러우면 여러 공적이 무너진다. 상은 만물이 성숙하여 문채가 나서 모범이 되는 것이니, 그 성질은 네모나고, 그 소리는 양이 양떼에서 떨어질 때 우는 소리와 같아 장張을 주장하는데, 그 소리가 장장쟁쟁(金玉 따위가 부딪쳐 나는 맑은 소리)하니, 그 소리가 고르면 형법을 쓰지 않게 되고, 위엄 있는 명령이 행해지며, 어지러우면 맡은 바 일이 무너진다. 우羽는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소리는 말이 들에서 우는 소리 같아 토吐를 주장한다. 우는 때에 따라 모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데, 그 소리는 후후후기(말 울음 소리)하다. 그 소리가 고르면 창고에 곡물이 가득차고 온갖 물건이 갖추어지며, 어지러우면 백성이 근심하고 재물이 없어진다. 각은 까끄라기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니, 그 성질이 반듯하고, 그 소리는 닭이 나무에서 우는 것 같아 용湧을 주장한다. 그 소리는 악악확확(닭 울음 소리)하다. 그 소리가 고르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어지러우면 백성이 원망한다.<악학궤범 권1.13ab. 오성도설>
천간 : 갑기토(甲己土) 궁(宮) 을경금(乙庚金) 상(商) 병신수(丙申水) 각(角) 정임목(丁壬木) 치(徵) 무계화(戊癸火) 우(羽)
■ 五聲之本生於黃鐘之律, 九寸爲宮, 或損或益以定商角徵羽, 九六相生陰陽之應也. 十有二, 陽六爲律陰六爲呂, 律以統氣類物, 一曰黃鐘, 二曰太族, 三曰姑洗, 四曰蕤賓, 五曰夷則, 六曰亡射, 呂以旅陽宣氣, 一曰林鐘, 二曰南呂, 三曰應鐘, 四曰大呂, 五曰夾鐘, 六曰中呂.
궁상각치우 5성의 근본은 황종의 율에서 나왔으니, 구촌九寸을 궁宮으로 하여 혹 덜어내고 혹 보태어 상商・각角・치徵・우羽를 정한 것이니, 구륙상생九六相生으로 음과 양이 호응한다. 12성율聲律에서 여섯은 양률陽律이고 여섯은 음려陰呂이니, 율律은 기氣가 같은 부류를 차례로 한 것으로 황종黃鐘・태주太族・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亡射)이라 하고, 려呂는 양이 펼친 기가 머무르는 것으로 임종林鐘・남려南呂・응종應鐘・대려大呂・협종夾鐘・중려中呂라고 한다.
亡射의 亡의 음은 無이다.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 “삼이 만물을 낳기 때문에 삼이 물건에 참여하여 삼이 세 번이면 9가 되기 때문에 황종의 수는 구촌이고, 궁이 음을 조절하는 것도 인하여 구인 것이며, 구를 구로 곱하면 81이므로 황종의 수가 서는 것이다.”(三生萬物, 以三參物, 三三如九, 故黃鐘之律九寸而宮音調, 因而九之, 九九八十一, 故黃鐘之數立焉.)라고 했다. 또 “황은 토덕의 색이고, 종은 기가 울려 나가는 곳이다.”(黃者土德之色, 鐘者氣之所鐘也)라고 했다. 구륙상생九六相生이란 9가 6을 생하는 것은 셋에서 하나를 덜어내는 것이고, 6이 9를 생하는 것은 셋에서 하나를 보태는 것이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소리는 궁에서 시작되니, 궁의 수는 81이고, 토에 속하는데, 오성에서 가장 탁하고, 군주의 상이다. 궁의 수를 삼분하여 하나를 없애면 치가 생기는데, 치의 수는 54이고, 화에 속하는데, 오성에서 미청微淸하고, 일의 상이다. 치를 삼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상이 생기는데, 상의 수는 72이고, 금에 속하는데, 오성에서 궁 다음에 탁한 것이 신하의 상이다. 상을 삼분하여 하나를 없애면 우가 생기는데, 우의 수는 48이고, 수에 속하는데, 가장 맑은 것이 되니, 만물의 상이다. 우를 삼분하면 하나를 더하면 각이 생기는데, 각의 수는 64이고, 목에 속하는데, 오성에서 청탁이 중간이고 백성의 상이다.”(聲始於宮, 宮數八十一, 屬土, 以其最濁, 君之象也. 三分宮去一以生徵, 徵數五十四, 屬火, 以其微淸, 事之象也. 三分徵益一以生商, 商數七十二, 屬金, 以其濁次宮, 臣之象也. 三分商去一以生羽, 羽數四十八, 屬水, 以爲最淸, 物之象也. 三分羽益一以生角, 角數六十四, 屬木, 以其淸濁中, 民之象也.)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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