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황극내편 합편 율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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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범 작성일19-05-06 23:57 조회3,480회 댓글0건본문
■ 度者, 分寸尺丈引也, 所以度長短也. 本起黃鐘之長, 以子穀秬黍中者, 一黍之廣度之九十分, 黃鐘之長. 一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 其法用銅, 高一寸廣二寸長一丈, 而分寸尺丈存焉. 用竹爲引, 高一分廣六分長十丈, 其方法矩高廣之數 陰陽之象也
도度라는 것은 푼分・촌寸・척尺・장丈・인引이니, 길고 짧은 장단長短의 재는 것이다. 근본은 황종의 길이에서 나오니, 자곡子穀은 기장黑黍의 중간 크기인 것으로 한 알씩 넓이로 헤아려 90푼이 황종의 길이이다. 한 알이 1푼이 되고, 10푼이 1촌이 되고, 10촌이 1척이 되고, 10척이 1장이 되고, 10장이 1인이 되니, 다섯 가지 척도五度가 자세하게 분별된다. 그 법은 구리를 사용하여 높이 1촌, 넓이 2촌, 길이 1장으로 분分・촌寸・척尺・장丈을 보존한다. 죽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引이 되는데, 높이 1푼, 넓이는 6푼, 길이는 십장이다. 그 방법은 높이와 넓이의 수를 잣대로 하니, 음양의 상이다.
채원정蔡元定이 말하기를 “수가 1에서 시작하여 십에서 마치는 것은 천지를 다 갖춘 수이다. 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수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고, 율이 이루어진 뒤에 수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도가 이루어짐은 율의 뒤에 있고, 도의 수는 율의 앞에 있다. 그러므로 율의 길고 짧은 위경은 도의 촌과 푼의 수로 정해진다.(「律呂新書・律呂本原」 : 數始於一, 終於十者, 天地之全數也. 律未成之前有是數而未見. 律成而後數始得以形焉. 度之成在律之後, 度之數在律之前. 故律之長短圍徑, 以度之寸分之數而定焉.)
■ 分者, 自三微變而成著, 可分別也. 寸者忖也. 尺者卺也. 丈者張也. 引者信也. 夫度者別於分 忖於寸卺於尺張於丈信於引 引者信天下也 職在內官廷尉掌之.
푼分이란 것은 삼미三微가 변하여 이루어진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는 단위이다. 촌寸은 쪼개서 미루어 볼 수 있는 단위이고, 척은 짝을 맞추는 단위이고, 장은 잴 수 있는 단위이고, 인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단위이다. 무릇 도度라는 것은 푼으로 구별하고, 촌으로 헤아리고, 척으로 짝을 맞추고, 장으로 길이를 재고, 인으로 맡기는 것이니, 인引이란 천하를 맡기는 것이다. 직은 내관內官이 있어서 정위廷尉가 관장한다.
三微 : 天地人 三正의 처음. 처음에는 만물이 모두 미세하기 때문에 微라 했다.
「易・繫辭」 : 天之所助者, 順也, 人之所助者, 信也.
廷尉 : 刑獄을 관장한다.
■ 量者, 龠合升斗斛也, 所以量多少也. 本起於黃鐘之龠, 用度數審其容, 以子穀秬黍中者千有二百實其龠, 以井水準其槪. 合龠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斗爲斛, 而五量嘉矣. 其法用銅, 方尺而圜其外, 旁有庣焉. 其上爲斛, 其下爲斗. 左耳爲升, 右耳爲合龠. 其狀似爵, 以縻爵祿. 上三下二, 參天兩地, 圜而函方, 左一右二, 陰陽之象也. 其圜象規, 其重二鈞, 備氣物之數, 合萬有一千五百二十. 聲中黃鐘, 始於黃鐘而反覆焉, 君制器之象也. 龠者, 黃鐘律之實也, 躍微動氣而生物也. 合者, 合龠之量也. 升者, 登合之量也. 斗者, 聚升之量也. 斛者, 角斗平多少之量也. 夫量者, 躍於龠, 合於合, 登於升, 聚於斗, 角於斛也. 職在太倉, 大司農掌之.
양量은 약龠・홉合・승升・두斗・곡斛이니, 많고 적은 것을 계량하는 것이다. 근본은 황종의 관龠에서 나와서 부피를 세밀하게 살피는 척도의 수로 쓰인 것인데, 자곡子穀으로 검은 기장 중간 정도의 크기가 고른 알로 1,200개를 채운 것이 약龠이니, 우물과 같이 평미레로 수준水準한 것이다. 약龠을 합하면 홉合이 되고, 10홉이 승升이 되고, 10승이 두斗가 되고, 10두가 곡斛이 되니, 다섯 가지 양을 재는 법이 정밀하다. 그 법은 구리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반듯하고 그 바깥이 둥근 것이 옆은 우묵하게 들어가 있다. 그 위쪽은 곡斛이 되고, 그 아래쪽은 두斗가 되고, 좌 쪽은 승升이 되고, 우 쪽은 홉合과 약龠이 된다. 그 모양이 술잔과 비슷함은 작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하의 비가 3대 2인 것은 삼천양지參天兩地의 상이고, 둥글면서도 반듯함을 포함하고, 좌1우2인 것은 음양의 상이다. 그것이 둥근 것은 컴퍼스를 본뜬 것이고, 무거운 것을 양쪽에서 끌어 올리는 모양인 것은 물건의 수를 갖춘 기세이니, 11,520의 수에 부합한다. 소리의 중中은 황종이니, 황종에서 시작하고 반복하여 군자가 기물을 만드는 상이다. 약龠이란 황종률로 채운 것이니, 도약하여 미동하는 기세로 만물을 낳는다. 홉合이란 약龠을 합한 양이고, 승升이란 홉合 위에 올린 양이며, 두斗란 승升을 모은 양이고, 곡斛이란 두斗를 겨루어角斗 많고 적은 것을 평평하게 한 양이다. 무릇 양量이란 약龠으로 도약하고, 홉合으로 합하고, 승升으로 오르고, 두斗로 모으고, 곡斛으로 겨루는 것이다. 직에는 태창太倉이 있어서 대사농大司農이 관장한다.
籥은 半合의 양인데, 「說文」에는 10홉이 승이 된다.(籥也. 十合爲升)고 했고, 또 악樂의 본래 글자가 약龠이고(樂龠字,本作龠. 別作籥字.), 악기의 죽관의 명칭(樂之竹管)이라고도 했다. 「춘추」에서도 관管이라 했다.(春秋·宣八年 : 壬午猶繹, 萬入去籥.《註》籥, 管也.) 황종의 관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은 대체로 황종의 관에 채워진 기장 알의 부피로 헤아린다는 뜻이다.(「字彙」 : 樂之竹管謂之龠,惟黃鍾之管,實以黍米,積之而成五量之名.)
■ 衡權者, 衡, 平也, 權, 重也, 衡所以任權, 而均物平輕重也. 其道如底(砥), 以見準之正, 繩之直, 左旋見規, 右折見矩. 其在天也, 佐助旋機, 斟酌建指, 以齊七政, 故曰玉衡. 論語云 :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車則見其倚於衡也.」 又曰 : 「齊之以禮.」 此衡在前居南方之義也.
형권衡權은 형衡이 평평하게 함이고, 권權이 무게이니,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권력을 맡기는 것이고, 물건을 균형을 잡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마치 숫돌에 칼을 갈듯이 수평을 바르게 하고 끈을 곧게 내려서 보는 것이니, 좌측의 원으로 된 것은 컴퍼스를 나타내고, 우측의 꺾인 것은 곱자를 나타낸다.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보좌하여 돕는 선기旋機로 두건斗建이 가리키는 것을 헤아려 칠정七政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형玉衡이라 했다. 「논어」에서 이르기를 “서 있을 때에는 앞에 있는 듯이 보이고, 수레에 있으면 그것이 형에 나타남을 보아야 한다.”고 했고 또 이르기를 “예로써 가지런히 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형衡이 남방으로 앞에 놓여 있는 뜻이다.
衡權 : 물건을 칭량하는 도구로 저울을 말한다. 달리 天秤, 天平秤이라고 한다.
「論語・衛靈公」 :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立則見其參于前也, 在輿則見其倚于衡也, 夫然後行.
「論語・爲政」 :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 權者, 銖兩斤鈞石也, 所以稱物平施, 知輕重也. 本起於黃鐘之重. 一龠容千二百黍, 重十二銖, 兩之爲兩. 二十四銖爲兩. 十六兩爲斤.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忖爲十八, 易十有八變之象也. 五權之制, 以義立之, 以物鈞之, 其餘小大之差, 以輕重爲宜. 圜而環之, 令之肉倍好者, 周旋無端, 終而復始, 無窮已也.
저울추權는 수銖・냥兩・근斤・균鈞・석石으로 물건을 칭량하여 고르게 베푸는 것이니 경중輕重을 아는 것이다. 근본은 황종의 무게에서 나온 것이다. 1약龠의 부피는 1,200알의 검은 기장인데, 무게로 12수銖이고, 두 배인 2,400알이 냥兩이 되니, 24수銖가 냥兩이 되고, 16냥이 근斤이 되고, 30근斤이 균鈞이 되고, 4균鈞이 석石이 된다. 나눈 것이 18이 됨은 역에 18변의 상이 있는 것이다. 오권五權을 제작하여 의리를 세우고 물건을 다스린 것이니, 그 나머지의 작고 큰 차는 경중으로 부합하게 하는 것이다. 둥글게 돌아가는 것이 고리의 테가 구멍보다 배가 되는 것은 두루 선회하여 끝이 없어서 마치고 다시 시작하여 무궁할 뿐인 것이다.
1균의 무게가 11.520수인데, 이를 육십사괘의 수로 나누면 18이 되어 「역」의 18변으로 괘를 이루는 것에 부합한다.
■ 銖者, 物繇忽微始, 至於成著, 可殊異也. 兩者, 兩黃鐘律之重也. 二十四銖而成兩者, 二十四氣之象也. 斤者, 明也, 三百八十四銖, 易二篇之爻, 陰陽變動之象也. 十六兩成斤者, 四時乘四方之象也. 鈞者, 均也, 陽施其氣, 陰化其物, 皆得其成就平均也. 權與物均, 重萬一千五百二十銖, 當萬物之象也. 四百八十兩者, 六旬行八節之象也. 三十斤成鈞者, 一月之象也. 石者, 大也, 權之大者也. 始於銖, 兩於兩, 明於斤, 均於鈞, 終於石, 物終石大也. 四鈞爲石者, 四時之象也. 重百二十斤者, 十二月之象也. 終於十二辰而復於子, 黃鐘之象也. 千九百二十兩者, 陰陽之數也. 三百八十四爻, 五行之象也. 四萬六千八十銖者, 萬一千五百二十物歷四時之象也. 而歲功成就, 五權謹矣.
수銖란 물건이 시작되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져 드러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냥兩이란 두 개의 황종률의 무게이다. 24수銖가 냥을 이루는 것은 24절기의 상이다. 근斤은 밝게 살핌이니, 삼백팔십사수銖인 것은 역 상하편의 효가 음양으로 변동하는 상이다. 16냥이 근斤을 이루는 것은 사시와 사방을 곱한 상이다. 균鈞은 고르게 함이니, 양이 그 기를 베풀고 음이 그 물건을 변하게 하여 모두 그 평균을 성취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저울추와 물건이 균형을 이루어 무게 11,520수銖인 것은 만물의 상에 해당한다. 480냥인 것은 육십갑자가 여덟 절기를 운행하는 상이다. 30근이 균을 이루는 것은 1달의 상이다. 석石은 크다는 것이니, 저울추에서 가장 큰 것이다. 수銖로 시작하고, 냥兩에서 배로 하고, 근斤으로 밝게 살피고, 균鈞으로 고르게 하고, 석石으로 마치니, 물건은 석石의 크기로 마친다. 4균鈞이 석石인 것은 사시의 상이다. 무게가 120근인 것은 열두 달의 상이다. 12진으로 마치고 자子에서 회복함은 황종의 상이니, 1,920냥인 것은 음양의 수이고, 384효에 해당하는 것은 오행의 상이다. 46,080수銖인 것은 11,520의 물건이 사시를 거치는 상이다. 그리하여 한 해의 공을 성취함에는 5권五權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1석의 무게는 4균이고, 4균은 120근이고, 120근은 1,920냥이니, 황종의 수가 810이기 때문에 1,920은 황종의 음양의 상인 것이다. 1,920이 오행의 상인 것은 384효×5 =1920임을 말한 것이다. 24수가 1냥이므로 1석은 46,080수(24수×1920냥)이니, 11520수(1鈞)가 네 번 거치는 것이므로 사시를 거치는 상이라 한 것이다.
■ 權與物鈞而生衡, 衡運生規, 規圜生矩, 矩方生繩, 繩直生準, 準正則平衡而鈞權矣. 是爲五則. 規者, 所以規圜器械, 令得其類也. 矩者, 所以矩方器械, 令不失其形也. 規矩相須, 陰陽位序, 圜方乃成. 準者, 所以揆平取正也. 繩者, 上下端直, 經緯四通也. 準繩連體, 衡權合德, 百工繇焉, 以定法式, 輔弼執玉, 以翼天子.
저울추權와 물건을 쥐고 다스리는 것은 저울대衡에서 나오고, 저울대衡를 운행하는 컴퍼스規에서 나오고, 컴퍼스規를 둥글게 돌게 하는 것은 곱자矩에서 나오고, 곱자를 반듯하게 하는 것은 저울 끈繩에서 나오고, 저울 끈을 수직으로 내림은 수준水準에서 나오니, 수준水準이 바르면 저울대를 수평으로 하여 무게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다섯 가지 법칙이다. 컴퍼스는 둥근 것을 그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부류를 얻게 하고, 곱자는 반듯한 것을 새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잃지 않도록 한다. 컴퍼스와 곱자가 서로 필요로 하여 음양이 자리와 순서로 둥근 것과 반듯한 것이 이에 이루어진다. 준準은 수평을 바르게 취하도록 보는 것이다. 승繩은 상하로 끝을 수직으로 하여 사방으로 통하는 경위經緯이다. 준準・승繩은 몸체를 잇는 것이고 형衡・권權은 덕을 합한 것이니, 백공百工이 말미암는 것은 법식을 정하는 것이고, 조정을 보필함에는 천자를 돕는 것이다.
■ 詩云 : 「尹氏大師, 秉國之鈞, 四方是維, 天子是毗, 俾民不迷.」 咸有五象, 其義一也. 以陰陽言之, 大陰者, 北方. 北, 伏也, 陽氣伏於下, 於時爲冬. 冬, 終也, 物終臧, 乃可稱. 水潤下. 知者謀, 謀者重, 故爲權也. 大陽者, 南方. 南, 任也, 陽氣任養物, 於時爲夏. 夏, 假也, 物假大, 乃宣平. 火炎上. 禮者齊, 齊者平, 故爲衡也. 少陰者, 西方. 西, 遷也, 陰氣遷落物, 於時爲秋. 秋, 胆也, 物呙斂, 乃成孰. 金從革, 改更也. 義者成, 成者方, 故爲矩也. 少陽者, 東方. 東, 動也, 陽氣動物, 於時爲春. 春, 蠢也, 物蠢生, 乃動運. 木曲直. 仁者生, 生者圜, 故爲規也. 中央者, 陰陽之內, 四方之中, 經緯通達, 乃能端直, 於時爲四季. 土稼嗇蕃息. 信者誠, 誠者直, 故爲繩也. 五則揆物, 有輕重圜方平直陰陽之義, 四方四時之體, 五常五行之象. 厥法有品, 各順其方而應其行. 職在大行, 鴻臚掌之.
「시경詩經・절남산節南山」에 이르기를, “태사 윤공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 사방이 다 줄을 대었다. 천자께서 쇠퇴하여도 백성들은 미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모두가 오상五象이 있는 것은 뜻이 하나이다. 음양으로 말하자면, 대음大陰은 북방이다. 북쪽은 엎드린 곳이니, 양기가 아래에 엎드려 때로는 겨울이 된다. 겨울은 마침이니, 만물이 마치어 저장되니, 이에 칭량할 만한 것이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 적신다. 아는 자는 꾀하고, 꾀하는 자는 무겁게 하기 때문에 권權이 된다. 대양大陽은 남방이다. 남쪽은 맡음이니, 양기가 만물을 맡아서 기르고, 때로는 여름이 된다. 여름은 무성하게 형통함이니, 만물이 크게 무성하여 이에 고르게 펴진다. 화火는 염상炎上한다. 예가 있는 자는 가지런히 하고, 가지런히 하는 자는 평안하기 때문에 형衡이 된다. 소음少陰은 서방이다. 서쪽은 옮겨감이니, 음기가 만물을 옮기어 떨어뜨리고, 때로는 가을이 된다. 가을은 살찌우니, 만물이 구부러져 거두어지니 이에 성숙한다. 금金은 종혁從革이니, 고치고 바꾼다. 의로운 자는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은 반듯하기 때문에 곱자矩가 된다. 소양少陽은 동방이다. 동쪽은 움직임이니, 양기가 만물을 움직이고, 때로는 봄이 된다. 봄은 꿈틀거리니, 만물이 꿈틀거리면서 나오고, 이에 움직여 운행한다. 목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다. 어진 자는 낳고, 나온 것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컴퍼스規가 된다. 중앙은 음양의 안이고, 사방의 가운데이니, 경위로 통달하니, 이에 단정하게 곧을 수 있고, 때로는 사계절이 된다. 토土는 곡물을 번식하게 한다. 믿는 자는 성실하고, 성실한 것은 곧기 때문에 끈繩이 된다. 다섯 가지 법칙으로 물건을 가늠함에 경중輕重과 둥글고 반듯함圜方, 수평과 수직平直의 음양의 뜻이 있고, 사방과 사시의 몸체가 있고, 오상五常과 오행五行의 상이 있다. 그 법도에 품격이 있어서 각자가 그 방도를 따르고 그 행실로 응한다. 직에 대행大行이 있어서 홍려鴻臚가 관장한다.
사마정司馬貞의 「색은索隱」 : 대행의 태관은 예의를 주관한다. 경제가 대홍려로 고쳤는데, 홍려는 구빈의 법도를 관장한다. 삼대의 손익을 살펴보니, 곧 인정을 따라서 예를 제정하고 인성에 의거하여 법도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유래한 바가 오래 되었다.(大行, 秦官, 主禮儀. 漢景帝改曰大鴻臚. 鴻臚, 掌九賓之儀也. 觀三代損益, 乃知緣人情而制禮, 依人性而作儀, 其所由來尙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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