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황극내편 합편 율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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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범 작성일19-05-07 00:20 조회3,553회 댓글0건본문
■ 書曰 : 「予欲聞六律五聲八音七始詠, 以出內五言, 女聽.」 予者, 帝舜也. 言以律呂和五聲, 施之八音, 合之成樂. 七者, 天地四時人之始也. 順以歌詠五常之言, 聽之則順乎天地, 序乎四時, 應人倫, 本陰陽, 原情性, 風之以德, 感之以樂, 莫不同乎一. 唯聖人爲能同天下之意, 故帝舜欲聞之也. 今廣延群儒, 博謀講道, 修明舊典, 同律, 審度, 嘉量, 平衡, 鈞權, 正準, 直繩, 立于五則, 備數和聲, 以利兆民, 貞天下於一, 同海內之歸. 凡律度量衡用銅者, 名自名也, 所以同天下, 齊風俗也. 銅爲物之至精, 不爲燥溼寒暑變其節, 不爲風雨暴露改其形, 介然有常, 有似於士君子之行, 是以用銅也. 用竹爲引者, 事之宜也.
「상서」에서 이르기를 “내가 육율六律・오성五聲・팔음八音・칠시영七始詠을 듣고 다섯 가지 말을 출납하고자 하니 너는 잘 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予란 제순帝舜이다. 율려가 오성을 화합하여 팔음으로 펼쳐져 음악을 이룬 것에 부합함을 말한 것이다. 칠이란 천지사시와 사람의 시작이니, 오상의 말을 노래하고 읊어서 따르는 것이니, 듣는 것이 천지에 순응하고 사시에 질서가 있고 인륜에 응하여 음양을 근본으로 하고 인정의 본성을 근원으로 하여 덕으로 풍기를 일으키고 음악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 없다. 오직 성인만이 천하의 뜻을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순임금이 이를 듣고자 한 것이다. 지금은 여러 학자들을 널리 끌어들여 두루 물어서 도모하여 도를 설명하며 옛 법도를 정비하여 동율同律・심도審度・가량嘉量・평형平衡・균권鈞權・정준正準・직승直繩을 다섯 가지 법칙으로 세워서 수를 갖추고 소리가 조화로워 억조의 백성을 이롭게 함으로써 천하를 하나로 안정시키니 해내海內의 귀속됨이 같아졌다. 무릇 율도량형에 구리를 쓰는 것을 명칭으로 한 것은 천하를 한 가지로 하여 풍속을 가지런히 한 것이니, 구리는 물건에서 지극히 정밀하여 조습한서燥溼寒暑에 그 마디가 변하지 않고 풍우에 직접 노출되어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아서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하여 선비와 군자의 행실과 비슷한 점이 있으니, 이 때문에 구리를 쓰는 것이다. 대를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虞書·益稷」 : 予欲聞六律五聲八音七始詠, 以出納五言, 汝聽.
■ 曆數之起上矣. 傳述顓頊命南正重司天, 火正黎司地, 其後三苗亂德, 二官咸廢, 而閏餘乖次, 孟陬殄滅, 攝提失方. 堯復育重黎之後, 使纂其業, 故書曰 :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民時.」 「歲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成歲, 允釐百官, 衆功皆美.」 其後以授舜曰 :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舜亦以命禹.」 至周武王訪箕子, 箕子言大法九章, 而五紀明曆法. 故自殷周, 皆創業改制, 咸正曆紀, 服色從之, 順其時氣, 以應天道. 三代旣沒, 五伯之末史官喪紀, 疇人子弟分散, 或在夷狄, 故其所記, 有黃帝顓頊夏殷周及魯曆. 戰國擾攘, 秦兼天下, 未皇暇也, 亦頗推五勝, 而自以爲獲水德, 乃以十月爲正, 色上黑.
역수曆數가 시작된 것은 상고이다. 「좌전」의 기록으로는 전욱顓頊이 남정南正의 중重에게 명하여 하늘을 맡아보게 하고, 화정火正의 려黎에게 땅을 맡아보게 했는데, 그 뒤에 삼묘三苗가 덕을 어지럽히자 두 관직이 모두 폐해져서 윤여閏餘가 순서를 잃고 정월孟陬이 사라지고 목성이 방향을 잃었다. 요임금이 다시 중重과 려黎의 후예를 길러 그 일을 편찬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상서尙書・요전堯典」에 “이에 희羲와 화和에게 명하여 호천昊天을 공경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역상曆象하여 백성들이 천시를 공경하여 받들게 하라.”고 했고, 또 “한 해가 366일이니, 윤월로 사시를 정하고 한 해를 이루어 진실로 백관을 다스리면 여러 공적功積이 모두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했다. 그 뒤에 순舜에게 전하면서 이르기를 “아! 너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너의 몸에 있다.”고 말한 것을 순이 또한 우禹에게 명한 것인데, 주周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방문하기에 이르자 기자가 「홍범」 구장을 말했는데, 오기五紀로 역법曆法을 밝혔기 때문에 은殷・주周에서는 모두 창업하여 제도를 고쳐 모두 역기曆紀를 바로잡고 복색이 이를 따르게 되어 그 때의 기상이 순조롭게 되어 천도에 응한 것이다. 삼대가 이미 몰락한 오패의 말세에는 사관이 기紀를 잃고, 이에 종사하는 자제들이 나뉘어 흩어져 혹 이적夷狄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기록한 것에는 황제黃帝・전욱顓頊・하夏・은殷・주周 및 노나라 역魯曆이 있었다. 전국戰國 시대는 시끄럽고 어수선하였으며, 진秦나라가 천하를 아우르게 되어서는 아직 겨를이 없었고, 또한 오행을 미루어 서로 이기는 것에만 치우쳐 스스로 수덕水德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이에 시월을 정월로 하고 흑색을 위로 정했다.
신찬臣瓚은 “남정이 司天이면 북정은 당연히 司地이다. 火正이라 함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문에서는 火자와 北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말한 것이다.”(南正司天,則北正當司地,不得言火正也。古文火字與北相似,故遂誤耳.)라고 했고 안사고顔師古는 “반고의 「幽通賦」에 玄黎는 고신씨의 때를 빛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黎가 화정이다.”(此說非也. 班固幽通賦云玄黎醇耀於高辛, 是則黎爲火正也.)라고 했다.
「爾雅」의 「釋天・月名」 :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가 된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 그 소疏에 “정월에 해가 영실營室에 있고, 해와 달이 추자陬訾에서 만나기 때문에 정월을 맹추孟陬라고 부른다(正月日在營室 日月會於陬訾 故以孟陬爲名)”고 했다.
■ 漢興, 方綱紀大基, 庶事草創, 襲秦正朔. 以北平侯張蒼言, 用顓頊曆, 比於六曆, 疏闊中最爲微近. 然正朔服色, 未睹其眞, 而朔晦月見, 弦望滿虧, 多非是. 至武帝元封七年, 漢興百二歲矣, 大中大夫公孫卿壺遂太史令司馬遷等言 「曆紀壞廢, 宜改正朔.」 是時御史大夫兒寬明經術, 上乃詔寬曰 : 「與博士共議, 今宜何以爲正朔? 服色何上?」 寬與博士賜等議, 皆曰 : 「帝王必改正朔, 易服色, 所以明受命於天也. 創業變改, 制不相復, 推傳序文, 則今夏時也. 臣等聞學褊陋, 不能明. 陛下躬聖發憤, 昭配天地, 臣愚以爲三統之制, 後聖復前聖者, 二代在前也. 今二代之統絶而不序矣, 唯陛下發聖德, 宣考天地四時之極, 則順陰陽以定大明之制, 爲萬世則.」 於是乃詔御史曰 : 「乃者有司言曆未定, 廣延宣問, 以考星度, 未能讎也. 蓋聞古者黃帝合而不死, 名察發斂, 定淸濁, 起五部, 建氣物分數. 然則上矣. 書缺樂弛, 朕甚難之. 依違以惟, 未能修明. 其以七年爲元年.」 遂詔卿遂遷與侍郞尊大典星射姓等議造漢曆. 乃定東西, 立晷儀, 下漏刻, 以追二十八宿相距於四方, 擧終以定朔晦分至, 躔離弦望. 乃以前曆上元泰初四千六百一十七歲, 至於元封七年, 復得閼逢攝提格之歲, 中冬十一月甲子朔旦冬至, 日月在建星, 太歲在子, 已得太初本星度新正.
한漢이 흥기하자 나라의 기초를 바로잡아 여러 일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진秦의 정삭正朔을 세습하였기 때문에 북평후北平侯 장창張蒼의 말을 따라 전욱력顓頊曆을 적용하여 여섯 역六曆과 비교하였는데, 서로 맞지 않아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삭正朔과 복색이 참된 것을 분간하지 못하였고 삭朔과 그믐晦에 달이 나타나고 현월弦月과 망월望月이 차고 기울어 옳지 않은 것이 많았다. 무제武帝 원봉元封 7년(BC. 104년) 한漢이 일어난 지 102년에 이르렀는데, 대중대부大中大夫 공손경公孫卿과 호수壺遂, 태사령太史令 사마천司馬遷 등이 “역기曆紀가 무너져 사라졌으니, 마땅히 정삭正朔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 어사대부御史大夫 아관兒寬이 경술에 밝았으므로 무제武帝가 아관兒寬에게 조서를 내려 “여러 박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논의하여 지금 정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복색을 어찌할지를 올리라.”고 했다. 아관과 박사들이 논의하여 모두 말하기를 “제왕이 반드시 정삭을 고치고 복색을 바꾼 것은 하늘에서 명을 받았음을 밝힌 것입니다. 새 나라를 창업하여 정삭과 복색을 바꾸고 고쳐 제정한 것은 복구할 수 없고, 「좌전」의 서문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은 하나라 때에 해당합니다. 신들은 듣고 배운 것이 좁고 비루하여 밝힐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몸소 성인의 도를 닦음에 발분發憤하시어 천지에 맞게 밝혀야 하니, 신이 어리석어 하夏・상尙・주周 삼통三統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뒤의 성인이 앞의 성인을 회복한 것이니, 2대나 앞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은 2대의 역통曆統이 끊어져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오직 폐하께서 성덕聖德을 펴야만 하니, 천지와 사시의 표준을 살펴보면 음양을 순응하여 크게 밝은 제도를 정하는 것을 만세의 법도로 삼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어사御史에게 조서를 내리어 말하기를 “지난번에 유사有司의 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널리 학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성도를 살피도록 했는데 아직 비교하여 바로 잡을 수 없다. 옛날 황제黃帝는 역수曆數에 부합하여 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름 하여 역수曆數의 절기가 드러나고 감추는 것을 살피고, 청탁淸濁을 정하고, 오부五部를 일으켜 기물氣物의 분수分數를 세운 것이다. 그렇지만 상고上古의 일이라 책은 없어지고 음악은 해이해졌으니, 짐은 이를 매우 어렵게 여긴다. 떨어져서 헤진 것에 의존하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밝게 고칠 수 없다. 역기曆紀는 칠년이 원년이 되는 것으로 하라.”고 했다. 조서를 받들어 공손경과 호수, 사마천과 시랑侍郞 존尊, 대전성大典星 사성射姓 등이 의논하여 한역漢曆을 만들었다. 이에 동서東西를 정하여 해의 경도經度를 재는 구의晷儀를 세우고, 아래에 물시계의 안에 누전漏箭의 눈금을 새겨서 28수宿가 사방으로 서로 떨어진 거리를 구하고 드러나서 마치는 것으로 초하루와 그믐, 춘하추동의 절기를 정하고, 일전日躔 월리月離로 황도와 백도에서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정하였다. 이에 이전을 상원上元 태초泰初 4,617년을 지나 원봉元封 7년에 이른 것으로 하니, 다시 고갑자 갑인閼逢攝提格의 해가 되고, 중동中冬 11월 갑자일 음력 초하루가 동지에 해와 달이 견우성牽牛星 사이의 건성建星에 있었고, 태세는 자丙子에 해당하였으니, 태초력太初曆을 근본으로 하여 성도星度를 새로 정하게 되었다.
■ 姓等奏不能爲算, 願募治曆者, 更造密度, 各自增減, 以造漢太初曆. 乃選治曆鄧平及長樂司馬可酒泉候宜君侍郞尊及與民間治曆者, 凡二十餘人, 方士唐都巴郡落下閎與焉. 都分天部, 而閎運算轉曆. 其法以律起曆, 曰 : 「律容一龠, 積八十一寸, 則一日之分也. 與長相終, 律長九寸, 百七十一分而終復. 三復而得甲子. 夫律陰陽九六, 爻象所從出也. 故黃鐘紀元氣之謂律. 律, 法也, 莫不取法焉.」 與鄧平所治同. 於是皆觀新星度日月行, 更以算推, 如閎平法. 法, 一月之日二十九日八十一分日之四十三. 先藉半日, 名曰陽曆 ; 不藉, 名曰陰曆. 所謂陽曆者, 先朔月生 ; 陰曆者, 朔而後月乃生. 平曰 : 「陽曆朔皆先旦月生, 以朝諸侯王群臣便.」 乃詔遷用鄧平所造八十一分律曆, 罷廢尤疏遠者十七家, 復使校曆律昏明. 宦者淳于陵渠復覆太初曆晦朔弦望, 皆最密,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陵渠奏狀, 遂用鄧平曆, 以平爲太史丞.
사성 등이 계산할 수 없음을 아뢰니, 역을 다루는 자를 모아서 다시 정밀한 도수를 만들고 각자가 스스로 증감하여 한태초력漢太初曆을 만들기를 원했다. 이에 역을 잘 다루는 등평鄧平과 장악長樂 사마가司馬可, 주천후酒泉候 선군宜君, 시랑侍郞 존尊 및 민간에서 역을 다루는 자를 선발하니 모두 20여인으로 방사方士 당도唐都와 파군巴郡 낙하굉落下閎이 참여했다. 모두 하늘의 구역을 나누어 맡고 낙하굉이 역수曆數가 돌아가는 운행을 계산했다. 그 방법은 율려律呂로 역수曆數를 일으킨 것이니, “율의 부피 1약龠이 팔십일촌을 쌓은 것으로 하루의 분수로 한다. 길이가 서로 끝마치는 것을 율의 길이 구촌으로 하여 171분에 마치고 다시 한다.(1章 19년7윤법) 세 번 반복하여 갑자가 된다. 무릇 율려의 음양은 9와 6이니, 효의 상은 따라서 나오는 곳이다. 그러므로 황종의 기원인 기는 율이 된다. 율은 법이니, 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더불어서 등평이 같은 방법으로 했다. 이에 모두 성도星度와 일월의 운행을 새로 관찰하여 계산으로 미루어 고치니, 낙하굉과 등평의 방법으로 한 것과 같았다. 법은 1달의 날 수가 29일 81분일의 43(43/81일)로 했다. 먼저 반일(43/81일로 하루에 모자라기 때문에 반일이라 했다)을 빌리어 양력陽曆이라 하고, 빌리지 않는 것을 음력陰曆이라 했다. 소위 양력이란 삭朔에 앞서서 달이 나오는 것이고, 음력이란 삭의 뒤에 달이 바로 나오는 것이다. 등평이 말하기를 “양력의 삭은 모두 초하루에 앞서서 달이 나오니, 조정의 제후와 임금의 여러 신하들에게 편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등평이 만든 81분의 율력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고, 너무 소원한 것 17가지는 폐기하고, 다시 역률의 혼명을 교정하도록 했다. 내관 순우능거淳于陵渠가 다시 반복하여 보니, 태초력의 달의 출현晦朔弦望이 가장 정밀하여 해와 달이 구슬을 합친 듯하고 오행성이 진주를 이어놓은 것 같았다. 순우능거가 상황을 아뢰니, 마침내 등평의 역법을 적용하고 등평을 태사승太史丞으로 삼았다.
■ 後二十七年, 元鳳三年, 太史令張壽王上書言 : 「曆者天地之大紀, 上帝所爲. 傳黃帝調律曆, 漢元年以來用之. 今陰陽不調, 宜更曆之過也.」 詔下主曆使者鮮于妄人詰問, 壽王不服. 妄人請與治曆大司農中丞麻光等二十餘人雜候日月晦朔弦望八節二十四氣, 鈞校諸曆用狀. 奏可. 詔與丞相御史大將軍右將軍史各一人雜候上林淸臺, 課諸曆疏密, 凡十一家. 以元鳳三年十一月朔旦冬至, 盡五年十二月, 各有第. 壽王課疏遠. 案漢元年不用黃帝調曆, 壽王非漢曆, 逆天道, 非所宜言, 大不敬. 有詔勿劾. 復候, 盡六年. 太初曆第一, 即墨徐萬且長安徐禹治太初曆亦第一. 壽王及待詔李信治黃帝調曆, 課皆疏闊, 又言黃帝至元鳳三年六千餘歲. 丞相屬寶長安單安國安陵桮育治終始, 言黃帝以來三千六百二十九歲, 不與壽王合. 壽王又移帝王錄, 舜禹年歲不合人年. 壽王言化益爲天子代禹, 驪山女亦爲天子, 在殷周間, 皆不合經術. 壽王曆乃太史官殷曆也. 壽王猥曰安得五家曆, 又妄言太初曆虧四分日之三, 去小餘七百五分, 以故陰陽不調, 謂之亂世. 劾壽王吏八百石, 古之大夫, 服儒衣, 誦不詳之辭, 作祅言欲亂制度, 不道. 奏可. 壽王候課, 比三年下, 終不服. 再劾死, 更赦勿劾, 遂不更言, 誹謗益甚, 竟以下吏. 故曆本之驗在於天, 自漢曆初起, 盡元鳳六年, 三十六歲, 而是非堅定.
역曆의 근본을 징험함은 하늘에 있고, 한력漢曆이 나온 처음부터 원봉元鳳 6년을 다하기까지 36년에 걸쳐 시비是非가 확실하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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