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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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적 작성일18-01-04 21:06 조회1,83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경ㅇㅇ팀에 근무하는 ㅇㅇㅇ 수사관입니다.
귀하(마달숙)가 우편 접수한 고소사건(임시접수번호 : 2017-00ㅇㅇㅇㅇ8,
피고소인 김00, 피고소인 이00)에 대해 2017. 12. 28. 16:18경 전화통화한 것과 같이,
고소사건의 특성 상 고소인이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경ㅇㅇ팀 사무실에 출석을 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해 주어야 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울관악경찰서에 고소사건 관련 진술을 5개월 후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전화통화 내용은 우편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반려 혹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제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앞에서 전화통화한 5개월 후라면 그 때 고소장을 정식 접수를 하여 수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rom: | karys ma <karysma03@gmail.com> | ||
to: | poㅇㅇㅇ@police.go.kr | ||
date: | Mon, Jan 1, 2018 at 10:45 PM | ||
subject: | Re: 출석요구서 | ||
mailed-by: | gmail.com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연락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중입니다.
연휴 끝나면 변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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