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도 교주 안중건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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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제님만세 작성일20-05-08 22:40 조회5,940회 댓글1건본문
노ㅅ균은 증산법종교에서 보관하는 강일순의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범증산교단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 영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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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순과 고판례의 무덤
증산도 도전 11편 424장에는 고판례의 유골을 용화교 신도 최정현이 교주 서백일의 지시를 받아 도굴했다는 언급까지만 나온다.
고판례의 뼈는 증산교 본부의 2대 교주 이정립이 애를 써서 제비산 기슭에 안장되었다.[7]
참고로, 고판례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 송덕문은 증산도 신도에게 살해된 홍성열이 지었다.[8]
이런 이유 때문인지 증산도는 고판례를 여자 하느님으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묘소 위치를 신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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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주의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 주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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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교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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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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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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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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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등 협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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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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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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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4일, 검찰은 안중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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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살인교사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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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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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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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간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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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등 협박) 교사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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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기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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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제추행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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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홍성렬의 아내 정○이 달려나오자, 이○○은 정○의 목을 손날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리곤 안방으로 들어가 자기들 이름이 기재된 방명록을 찢었는데, 이때 이○○의 지문 일부가 방명록에 남았다. 이○○이 방명록을 찣는 동안 심○○는 보도블럭으로 홍성렬과 정○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뼈를 부러뜨려 확인사살했다. 그리고 피해자 부부의 시신을 마당 옆 창고에 대강 수습하고 도망쳐 나온다. 부부의 시신은 다음날 사위가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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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경찰조사 및 재판 증언에 따르면 장○○은 이○○에게 살인의 대가로 50만 원씩 3번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는 1억을 줬는데... 솔직히 너무하다그리고 3인은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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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ㅅ균은 피고이자 동시에 증인으로서 과거 자신이 증산도의 수석간부로 재직시 관여했던 폭행사건과 동료 간부들이 자행한 폭행사건에 대해 증언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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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폭력 및 테러는 교주 안중건의 결재 없이는 성립될 수 없음을 강변했다.재판부는 평범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님을 눈치채고는 살인범 3명에 대한 증인신청도 채택했고, 법정이 꽉 찬 가운데 장, 심, 이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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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위에 인용했던 1999년 10월 증산도 문화소식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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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와 심○○은 문화소식지에 기재된 대로, 실제로 안중건이 증산도 신도들 앞에서 홍성렬에 대해 악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재판부는 고소인인 안중건마저 증인으로 채택해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심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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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친족이 관련된 재판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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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는 이 점을 들어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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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중건을 법원에 강제구인하기로 결정되었고 공판일 직전에 증산도는 소를 취하했다. 판결문을 인용해본다.
장○○은 이○○으로부터 활동비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증인 노ㅅ균의 법정진술(안중건 등이 도훈이라는 교육을 통해 '천지에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홍성렬 같은 놈이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우리 신도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홍성렬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라 는 발언을 한 바 있음)
및 증산도 문화소식(1999년) 중 안중건 기고글 "개벽의 혼불, 제세핵랑군"등 증거에 의하면 증산도 교단에서 (증산도를 비판하던)
홍성렬을 제거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정황이 여럿 존재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2014고정661호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증산도에 반기를 드는 이들을 처벌받게 하려다 도리어 아주 불리한 재판기록을 남겼으니 혹 떼려다가 하나 더 붙인 격이다.
출처
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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